계좌개설이벤트 지적장애 아동을 재활치료 중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작업치료사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치료사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활을 받던 중 아동이 다쳤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부산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작업치료사로 일하며 장애아동들의 신체 조절 능력을 길러주는 감각 통합 치료를 해왔다. 2022년 10월 지적장애가 있는 B양에게 관련 치료를 하던 중 낙상사고가 벌어졌고 B양은 전치 7주 골절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전문치료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1심과 2심은 A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B양 측에 합의금을 지급해 2심에선 1심(금고 6개월)보다 감형된 금고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