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거래소 외교부가 2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공관(대사관 등)에 설명했다. 외교부가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권한대행 체제 관련 내용을 주한 외국공관에 안내한 건 이번에 5번째이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사퇴함에 따라 권한대행직을 이주호 부총리가 맡게 됐다는 내용이 담긴 외교공한을 한국 주재 각국 공관에 발송했다. 외교부는 또 외국에 주재하는 한국대사관에도 이 권한대행 체제를 알리면서 복무기강 유지와 주재국 관계 관리 등 업무 수행 만전, 재외선거 준비 철저 등을 지시했다.한덕수 전 총리는 전날 오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퇴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한 전 총리의 사직이 발효되는 2일 0시부터 최상목 전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는 사실을 주한 외국공관 등에 전달했다. 그러나 최 전 부총리는 전날 밤 국회가 자신의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