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의해 살해당한 한국인 대학생을 출국시킨 국내 대표통장 모집책이 첫 재판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정목) 심리로 27일 열린 재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1)는 공소사실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이씨는 지난 7월 홍모씨(25)가 대학교 후배인 박모씨(사망·당시 22세)로부터 돈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홍씨와 함께 공모해 박씨로 하여금 계좌 접근 매체(통장·OTP·비밀번호)를 현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할 수 있게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이날 재판에서 이씨는 “숨진 박씨가 홍씨에게 돈을 구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 변호인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다음 공판기일에 밝힐 예정이다.
이에 재판부는 “구체적인 경위 사실을 부인하는 등 이런 문제가 아니고 공모 관계에 있다는 것”이라면서 “기소된 부분을 잘 확인해서 일일이 다 따져야 하는 건지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달 16일 인천에서 검거됐다. 법원은 사흘 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또 다른 피고인인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홍씨는 지난 24일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당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이날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숨진 대학생 박씨는 지난 7월17일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8월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지 경찰은 ‘고문에 따른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심정지’를 사인으로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