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미국의 평화 계획을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열린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정상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 대표단이 다음 주 초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 계획을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끝났다”며 “우리도 미국과 전략적 안정성을 기꺼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의문 초안은 없었다”며 “향후 협정의 토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논의한 뒤 수정된 계획안을 러시아가 전달받았으며, 애초 28개 조항으로 구성됐던 초안이 4개 분야로 분류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수정된 계획안 일부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크름반도와 돈바스(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는 문제가 미국과 러시아 간 핵심 협상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거의 4년간 이어지고 있는 ‘특별군사작전’을 끝내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만약 우크라이나군이 그들이 점령한 영토에서 떠난다면 우리는 전투 작전을 멈출 것”이라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군사적 수단으로 이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와 합의하고 싶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당성 문제를 재차 거론했다. 푸틴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임기가 종료됐는데도 계엄령을 이유로 선거를 치르지 않고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며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지난 8월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살해 사건’ 주범이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캄보디아 수사 당국은 전날 수도 프놈펜에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중국 동포 리모씨를 체포했다. 리씨는 지난 8월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인근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를 고문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새벽 시간 프놈펜에 있는 식당에서 다른 이들과 식사하다가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가 관계자는 “어제 (현지 수사당국이) 체포했다”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도 현지 수사당국으로부터 주범 리씨를 체포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으며, 리씨를 국내로 송환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체포된 피의자들은 모두 중국 국적이며, 사건 수사권이 캄보디아 경찰에 있어 송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조를 요청해 혐의 관련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박씨는 지난 7월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했고, 범죄 단지인 이른바 ‘웬치’에 감금돼 고문당했다. 박씨는 출국한 지 한 달도 안 된 지난 8월8일 보코산 인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씨 시신은 지난달 20일 프놈펜에 있는 불교 사원에서 부검 후 화장됐다. 유해는 사건 발생 70여일 만에 유족 품으로 돌아갔다.
박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30~40대 중국인 3명은 지난달 캄보디아 법원에 구속기소됐다.
검찰이 이른바 ‘허경영 우유’로 불리는 ‘불로유’가 암 치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6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67)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2023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허경영 우유 실험해 보세요”, “불치병, 암 환자분 드셔보세요” 라고 말하며 불로유가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그러나 이 우유는 유효기간이 6개월 지난 상한 우유로, 마셔서는 안 되는 음료에 해당했다.
불로유는 기존 우유를 상온에 보관한 것으로, 보관용기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의 스티커를 붙여 허 대표의 종교시설인 ‘하늘궁’이 영성상품인 것처럼 신도들에게 판매했다.
하늘궁 신도들은 허 명예대표와 하늘궁 관계자들이 자신들에게 영성 식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A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소비자 판매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표시광고법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식품표시광고법의 입법 목적은 식품 제조자나 판매자의 부당 표시·광고 등을 금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는데, A씨는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식품이 아닌 허경영이라는 인물 또는 스티커를 홍보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불로유 홍보가 제품 판매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관련 영상을 보면 제품 가격과 수익에 대한 부분이 나와 식품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 맞다”면서 “특정인의 얼굴 스티커 역시 제품 홍보에 해당하는 등 1심 판결에 법리 오인이 있다고 보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