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태어난지 57일 밖에 안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30대 아내 B씨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8월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는 미숙아로 태어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했던 아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며 “그러나 집으로 온지 20일 만에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부부의 학대와 방임으로 인해 아들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짧은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등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원에서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버지에게 폭행 당한 C군은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서울 용산구에서 27일 열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에서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반대를 외치며 돌발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