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폐허가 된 가자지구를 재건 및 복구하려면 700억달러(약 100조원) 이상이 필요하며 수십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유엔이 추산했다.
유엔무역개발기구(UNCTAD)는 25일(현지시간) ‘점령된 팔레스타인 지구’(OPT)의 경제상황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2년여간의 군사작전으로 인프라, 생산용 자산, 공공서비스 등이 대거 파괴되면서 과거 수십년간의 경제적 진전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스라엘 공격으로 황폐해진 가자지구를 ‘인간이 만든 구렁텅이’(human-made abyss)라고 묘사하며, 팔레스타인 영토가 ‘저개발’ 상태를 넘어 ‘완전한 황폐화’ 됐다고 지적했다. 병원, 대학, 학교, 종교 시설, 문화유산, 상하수도, 통신 및 에너지 망 등 필수 인프라가 참혹하게 파괴된 상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자지구에서 파손된 구조물은 17만4500여건에 이르며, 이는 지역 내 구조물의 70%에 해당한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점령된 팔레스타인 지구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10년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역대 최대치(2019년)의 69% 수준에 그쳤다.
점령된 팔레스타인 지역 중에서도 전쟁 피해가 집중된 가자지구로 초점을 좁히고 1인당 GDP를 살펴본 결과는 더욱 심각했다.
2015년 기준 달러 가치로 따진 가자지구의 1인당 실질 GDP는 2005년 2508달러(약 301만원)로 최고점을 찍었다가 이스라엘의 봉쇄 등으로 전쟁 직전 해인 2022년에는 1253달러(약 183만원)로 감소했으며, 가자지구 전쟁이 일어난 2023년에는 970달러(약 103만원)로 떨어졌고 2024년에는 161달러(약 23만원)로 추락했다.
보고서는 “22년간의 경제적 진전이 단 15개월 만에 사라져버리고 세계 최빈국 중 하나가 돼버렸다”며 “이 지역에서의 경제 붕괴는 최근 역사상 가장 심각한 경제 위축 사례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군사작전으로 가자지구에서 생존에 필요한 모든 필수요소가 타격을 입었으며 주민 230만명이 “극도의 다각적 빈곤화”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또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도 이스라엘 정착촉 확대 가속화와 이동 제한으로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세수 급감과 이스라엘 정부의 재정 이전 중단으로 팔레스타인 정부의 필수 공공 서비스 유지 및 회복 투자 능력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며 “이는 파괴된 인프라 재건과 악화하는 환경 및 사회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막대한 지출이 필요한 중대한 시점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상당한 원조가 있더라도 2023년 10월 이전 GDP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철학자 김영민은 “윤석열 사태를 통해 얻은 게 있다면 한국 상층부의 핵심층을 이루고 있는 권력 엘리트들의 민낯을 백주에 전시했다는 사실”이라며 “이들의 면면이 마치 인두겁을 쓰고 있는 원숭이 무리처럼 보이지 않던가”라고 비판한다. 저자는 “권력 엘리트의 지위에 오른 이들의 지성과 양심은 반복되는 엄혹한 ‘선발’에 의해 이지러진 것”이라며 “정신적 성숙과 자유를 지향하고 실천하는 삶의 양식”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주목할 대목은 저자가 “예술을 통한 인문학적 각성”에는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그는 “글과 기호와 수를 제외한 학문과 계몽과 교양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시민으로서의 학인, 혹은 학인으로서의 시민이라는 새로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형식적 요건을 토대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권한 침해가 없었고, 본격적으로 판단할 필요도 없었다는 취지다.
헌재는 27일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우선 헌재는 당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오 처장이 아닌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라며 윤 전 대통령 측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피청구인 적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12월14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윤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고, 그 이후인 1월에 체포영장 청구·발부가 이뤄졌다며 이로 인해 대통령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앞서 공수처는 1월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을 청구한 뒤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아 집행하려 했으나, 대통령경호처와 군 인력이 막아섰다.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월6일까지 재집행을 시도하지 않고, 만료일에 법원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 1월7일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행위가 헌법 66조와 77조에 의한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 사건 행위들과 그로 인해 발생한 후속 조치들은 모두 청구인의 권한행사가 정지돼 있고 권한대행자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시점에 발생했다”며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는 체포영장 청구·발부와 무관하게 이뤄졌다”며 “체포영장 청구·발부는 비상계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비상계엄은 12월4일 국회의 해제 의결을 통해 해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구인은 청구 당시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고, 이후 4월4일 탄핵 인용 결정을 받아 파면됐다”며 “조만간 계엄 선포권을 행사할 것이 거의 확실히 예상된다고 볼 수도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행위로 인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