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9)를 내정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가 임명됐다. 대통령 몫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으로는 류신환 변호사가 위촉됐다.
강 대변인은 장관급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내정된 김종철 교수에 대해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등을 거쳤다.
방미통위 위원은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여당 교섭단체가 2명, 야당 교섭단체가 3명을 각각 추천한다.
강 대변인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신임 차관은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과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등을 지냈다. 전임자였던 이상경 전 1차관은 부동산 가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이 문제가 돼 지난달 사퇴했다.
검찰이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포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현역 의원 등은 남은 재판에 상관없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항소했을 때는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양측이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 1심 판결은 확정된다.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 26명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반면 피고인인 나경원·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장우 대전시장, 곽상도·김선동·김성태·박성중 전 국회의원 등은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면서도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지난 20일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의원 등 26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국민의힘 의원들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150만원, 이만희 의원과 윤한홍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850만원과 750만원을 선고했다. 이철규 의원은 550만원을 선고받았다. 네 사람 모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던 중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하고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저항권 행사 등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이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 만든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어긴 첫 사례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불법적 수단으로 동료 국회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숙한 의사결정을 하는 문화를 갖추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기로 각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려 했고 피고인들은 이를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