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경찰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 우도 승합차 돌진 사고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우도 돌진 사고를 낸 운전자 A씨(6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날인 지난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48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도항선에서 하선한 렌터카 승합차가 대합실 방향 도로변으로 빠른 속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사람들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탑승자인 60대 여성과 도로변을 걷던 행인 70대·60대 남성 2명 등 3명이 사망했다. 2명이 중상, 9명이 경상을 입었다. 승합차는 배에서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속도를 높여 약 150m가량을 질주했으며, 대합실 옆 전신주를 들이받은 후 멈춰 선 것으로 알려졌다.
돌진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A씨는 경상을 입었으며, 측정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 A씨는 현재까지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면서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차량을 도 본섬으로 옮겨 사고기록장치를 떼내 분석한다. 차체는 국과수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은 또 사고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장착되지 않아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사고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승합차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모두 6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4박5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은 부부 모임 관광객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하거나 다친 보행자도 모두 관광객이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현장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나 차량 급발진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5일 입법 공청회를 열어 법원행정처 폐지 등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TF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TF 위원들의 개혁안 발표와 각계 전문가의 토론을 진행한다.
TF가 발표하는 개혁안에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법관 인사도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관예우 근절, 비리 법관 징계 실질화 등의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각급 법원 판사가 직접 참여하는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진하고 있다. TF는 또 대법관 퇴임 후 일정 기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토론에서는 김주현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이사, 서채완 민변 사법센터 간사, 이국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복소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무처장,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이 참여한다.
서울 용산구에서 27일 열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에서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반대를 외치며 돌발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