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5일 입법 공청회를 열어 법원행정처 폐지 등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TF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TF 위원들의 개혁안 발표와 각계 전문가의 토론을 진행한다.
TF가 발표하는 개혁안에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법관 인사도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관예우 근절, 비리 법관 징계 실질화 등의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각급 법원 판사가 직접 참여하는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진하고 있다. TF는 또 대법관 퇴임 후 일정 기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토론에서는 김주현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이사, 서채완 민변 사법센터 간사, 이국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복소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무처장,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이 참여한다.
검찰이 충북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장애 영아를 살해한 부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한상원)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지역 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10월10일 오전 6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서 B씨 부부와 공모해 장애를 안고 태어난 생후 1주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사망진단서를 써주겠다고 부부에게 말하거나 이용객이 없는 층에 위치한 모자동실을 B씨 부부가 이용할 수 있게 배정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사전에 장애 여부를 진단하지 못해 B씨 부부에게 항의를 받게 되자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가담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폈다.
앞서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B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무원법에 명문화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사라진다. 공무원이 위법한 직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된다. 군인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5일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을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때 도입됐는데 12·3 불법계엄을 계기로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개정안은 공무원에게 복종 의무 대신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위법·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위법·부당한 지시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한 이행 거부나 의견 제시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법적인 문제를 넘어 공직문화의 문제”라며 “이러한 낡은 복종 의무론을 민주주의적 헌정질서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규정했던 낡은 질서를 타파하고, 위법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한 이번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입법예고 뒤 부처 협의 등을 거쳐 12월 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방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군인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