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제주도가 워케이션 육성을 위해 유명 관광지인 함덕해수욕장 인근에 세 번째 공공 오피스를 문 열었다.
제주도는 28일 오전 조천읍 함덕리에서 제주 워케이션 공공형 오피스 3호점인 ‘아일랜드 워크랩 함덕’ 개소식을 열었다.
함덕 오피스는 제주도가 조성한 세 번째 공공형 오피스다. 제주에서도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해수욕장인 함덕 해변과 인접해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워케이션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는 앞서 서귀포시 혁신도시 내 복합혁신센터 2층, 제주시 원도심 내 옛 코리아극장에도 공공 오피스를 조성해 운영 중이다.
제주는 코로나19 확산을 전후로 달라진 업무 환경을 반영해 워케이션 사업 육성에 주력해왔다. 실제 제주는 빼어난 자연환경과 다양한 즐길거리를 지닌 국내 최고의 관광지라는 이점이 있다. 민간에서도 앞다퉈 공용 오피스와 같은 시설을 갖추고 워케이션 참가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도는 워케이션 참가자들의 체류기간이 기존 관광객에 비해 길다는 점에서 생활 인구 증가, 여행 수요 증가, 기업의 제주투자 유도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제주연구원이 지난 4~5월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워케이션 참여자는 1인당 평균 4박5일 체류하면서 항공료를 제외한 약 64만원을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케이션 인구 10만명을 달성하면 생산유발효과 862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06억원, 취업유발효과 927명을 얻을 수 있다는 추산 결과도 나왔다.
도는 앞으로도 함덕오피스를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 워케이션 거점지로 끌어 올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최근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만 국가발전위원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12월에는 유럽권 디지털 노마드 대상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워케이션이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하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민간 워케이션 시설과 공공형 오피스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본격적으로 워케이션 사업에 뛰어든지 2~3년 만에 10만 명 목표에 근접한 것은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체류일수 확대 전략을 제대로 추진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마약인 줄 알고 운반했는데 장난감이 들어있는 상자였다면 ‘마약류 불법거래죄’를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은 마약류 거래를 막는 현행 법률상 마약류를 규정한 ‘물품’이 약물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고 해도 마약류로 인식했다면 이를 거래한 사람은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제우편물을 통해 마약을 운반하는 이른바 ‘드라퍼’(던지기책)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지난해 7월31일 밤 경기 안산시에서 국제우편물 상자를 수거했다. 이 상자는 앞서 다른 던지기책이 우체국에서 받아 이곳에 던져놓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 상자에는 마약이 들어있지 않았다. 당초 판매상이 상자에 넣어놓겠다고 했던 ‘네덜란드에서 들여온 2526만원 상당의 MDMA(엑스터시) 842정’은 없었다. 이미 세관의 적발로 마약은 수거된 상태였고 상자 안에는 장난감만 들어있었다.
수사당국의 추적으로 마약 운반책으로 기소됐지만 A씨는 억울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국제우편물 상자는 약물 등 마약으로 오인될 외관이 아니므로 법률상의 ‘약물 및 그 밖의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자를 수거한 다음 상자를 열어 마약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도 ‘소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어 “상자에 가액 500만원 이상의 마약류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가액에 따른 가중처벌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 특례법 9조2항은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결과적으로 A씨는 장난감을 운반한 것이니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법이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이라고 규정해 물품 외관이 마약으로 오인될 수 있는 것으로 물품 내용이나 성질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이어 “A씨가 범행 이전에 마약거래 상선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마약류 거래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인터넷으로 ‘국제우편 배송조회’ 등을 검색했던 점, 드라퍼를 구하는 검색도 했던 점을 고려하면 우편물 상자 안에 마약류가 들어있다고 인식하면서 우편물 상자를 수거한 것”이라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당시 마약류 종류나 시가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해도 거래량이 500만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중처벌 대상으로 인정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A씨는 항소했다. A씨는 “법률상 ‘그 밖의 물품’은 언어체계의 표현상 ‘약물과 동등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성질을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어떠한 물품이어도 마약류로 오인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어 일반인의 기준에서 이를 예견할 수 없고 가벌성이 지나치게 확대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법 규정의 취지는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이 결과적으로는 마약류가 아니거나 그에 마약류가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 소지하면서 대상의 착오로 인해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처벌함으로써 마약류 관련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마약류 범죄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대법원 문까지 두드렸지만 대법원 역시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법 문언상 마약류 인식의 대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물품의 형상, 성질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떠한 물품이라도 마약류로 인식됐다면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은밀하게 이뤄지는 마약류 범죄 특성상 일반적으로 마약류는 상자 등의 내부에 든 상태(내용물이 감춰져 있는 상태)로 유통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경우에도 마약류 자체만 유통되는 경우와 비교해 그 행위의 위험성 및 처벌의 필요성 등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