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흥신소 [책과 삶]형이상학을 폐허에서 구해낸 네 명의 여성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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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61.♡.223.142) | 작성일 | 25-11-28 17: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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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형이상학적 동물들>은 엘리자베스 앤스콤(1919~2001), 필리파 풋(1920~2010), 아이리스 머독(1919~1999), 메리 미즐리(1919~2018) 등 네 명의 지식인들에 대한 이야기다. 모두 영국인이고, 여성이며, 무엇보다도 철학자였다. 넷은 옥스퍼드대학교가 여성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1879년 설립한 서머빌 칼리지에서 만나 평생의 친구가 됐다.
공저자인 아일랜드 출신 철학자 클레어 맥 쿠얼과 영국 출신 철학자 레이철 와이즈먼은 책 앞머리에서 “우리는 남성이 남성에 관해서 쓴 책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남성들이 따분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두 사람이 친구로서 함께 철학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도움이 될 이야기를 찾아 헤맸다”고 밝혔다. 이야기는 한편으로 1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이들 4명의 삶을 따라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1930년대 이후 영국 철학의 주류로 부상한 논리실증주의를 상대로 이들이 벌인 철학적 전투의 궤적을 좇는다. 20세기 전반 여성이 영국에서 대학을 다닌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1948년까지 케임브리지는 여성에게 학위를 주지 않았다. 옥스퍼드는 1920년부터 여성에게 학위를 줬지만 1925년까지 여학생들은 보호자 없이는 강의실에 들어갈 수 없었다. 책 주인공 중 한 명인 메리는 학교 측으로부터 여학생이 바지를 입고 강의를 듣는 것은 교칙 위반이라는 경고를 받았다. 상류층 가정에선 딸을 대학에 보내지 않는 것이 미덕으로 간주됐고, 보수적인 부모들은 아들들이 여교수의 강의를 듣는 일을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20세기 전반 영국 여성 철학자들머독·풋·앤스콤·필리파의 궤적 전쟁과 실증주의 철학 영향으로도덕적 판단에 대한 회의감 팽배 형이상학에 대한 공격들에 맞서“나치에 ‘너희가 틀렸다’ 말해야”삶의 윤리 고민하는 인간 옹호 엘리자베스, 필리파, 아이리스, 메리가 서머빌 칼리지의 교정을 거닐 무렵 영국에서는 논리실증주의라는 이름의 새로운 철학이 나타나 형이상학을 철학계의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있었다. 관념론자와 실재론자를 포함한 형이상학자들은 인간에게 도덕적 진리를 발견하고 도덕적 판단을 내릴 능력이 있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았다. 반면 A J 에이어(1910~1989)를 비롯한 젊은 논리실증주의자들은 도덕적 판단이란 주관적 감정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면서 ‘형이상학의 종말’을 선언했다. “좀 더 깊거나 초월적인 것, 가치 있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따라서 철학의 탐구 대상이기도 한 우리의 존재 이유와 의무에 대해 평생 고민하는 것이 무의미하며, 그렇게 얻은 깨달음에 따라 살고자 하는 것 또한 무의미하다고 했다.” 네 사람은 논리실증주의의 과격한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다. “형이상학을 싹쓸이하려는” 젊은 남성 철학자들의 공격은 1939년 9월 영국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남성들이 징집되거나 자원 입대했기 때문이다. 옥스퍼드에서는 자원 입대 대상 3000명 중 2362명이 입대했다. 남은 것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과 영국으로 피신한 대륙의 철학자들, 그리고 여성 철학도들이었다. 네 친구들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지만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철학에만 몰두할 순 없었다. 메리와 아이리스는 런던에서 전시협력 임무에 투입됐다. 메리는 생산부라는 이름의 정부 부처에서 원자재 할당 업무를 맡았고, 아이리스는 재무부에서 공식 서신을 읽고 분류·정리하는 일을 수행했다. 옥스퍼드에 남았던 필리파는 사회재건 조사팀의 일원으로 전쟁 전후의 인구와 산업 통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철학자로서의 고민이 깊었던 엘리자베스는 결혼한 뒤 케임브리지에서 연구를 이어가려 했지만 장학금 연장에 실패해 가난에 허덕였다. 하지만 당시 케임브리지에 있던 비트겐슈타인의 제자가 되면서 학문적으로는 도약의 계기를 얻는다. 비트겐슈타인은 엘리자베스가 둘째를 출산했을 때 입원비를 대신 내줬을 정도로 영국인 제자를 아꼈다. 1945년 전쟁이 끝났다. 중단됐던 일상이 돌아왔고, 남자들도 옥스퍼드로 돌아왔다. 전쟁 중 프랑스에서 복무하면서 사르트르의 실존철학까지 흡수한 에이어와 그의 동조자들은 형이상학을 소멸시키기 위한 작업을 재개했다. 엘리자베스, 필리파, 아이리스, 메리는 전쟁 전에는 호기심 많은 학부생에 불과했으나 전쟁을 거치며 학문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됐다. 이들은 필리파의 응접실에서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며 에이어 일파가 주도하는, 형이상학과 윤리학에 대한 공격에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나치가 유대인 수용소에서 벌인 만행이 알려진 이상, 논리실증주의의 가치중립적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나치에게 ‘우리가 옳고 너희는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들에게 인간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삶의 의미와 윤리를 고민하는 ‘형이상학적 동물’이었다. 책은 지식인 네 명의 삶을 다룬 일종의 평전이면서, 동시에 형이상학과 논리실증주의의 대결을 다룬 사상사 저술이기도 하다. 아이리스의 아파트나 필리파의 응접실, 독일 공군의 공습을 견뎌야 했던 런던의 일상 등은 세밀하게 그려져 있다. 반면 이 여성들이 논리실증주의의 공세에 맞서 어떻게 형이상학과 윤리학의 가치를 지켜냈는지에 대한 서술은 부족하다. 소설가로 더 유명한 아이리스를 제외하면 한국에선 낯선 인물들이라는 점도 한국어판 독자 입장에서는 걸림돌이다. 원서는 2022년 영국에서 출간돼 영국역사작가협회 논픽션 크라운상을 수상했다. 부제는 ‘How Four Women Brought Philosophy Back to Life(‘네 명의 여성은 어떻게 철학을 삶으로 되돌려 놓았는가)’. 한국이 30년 숙원인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의 첫발을 떼면서 비핵보유국 가운데 핵잠 운용을 공식 추진하는 세번째 국가가 됐다. 현재 핵잠을 보유한 6개 국가는 모두 공인·비공인 핵보유국이다. 이 외에 비핵보유국인 호주와 브라질이 핵잠 확보에 나선 상태다. 비핵보유국이 핵잠을 가진 전례가 없다는 건 그만큼 핵잠 확보가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미가 지난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미국이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 정부는 핵잠 관련 기술 확보와 선체 건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되, 미국으로부터 연료를 공급받는 구상이다. 팩트시트에는 구체적인 연료 조달 방안을 후속 협의로 남겼다. 향후 미국 행정부와 합의, 미국 의회의 동의, 국제기구와 협의 등 여러 관문을 거쳐야 한다.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는 것도 과제다. 국내 건조 기술력 확보도 관건이다. 미국의 핵잠 승인이 선언에 그칠지, 한국이 실제 전략자산을 손에 넣을지는 앞으로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디젤발전기와 전지를 이용한 재래식 잠수함과 달리 핵추진 잠수함은 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추진한다. 재래식 잠수함은 주기적으로 공기 주입을 위해 스노클링을 해야 하지만 핵잠은 물속에 계속 머물 수 있다. 재래식 잠수함보다 적에게 노출될 위험이 적은 것이다. 핵잠이 상대적으로 소음이 크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소음이 재래식 잠수함 정도로 낮아졌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핵잠은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SSBN)과 달리 재래식 무기를 장착한다. 정부는 핵잠 도입 목적을 두고 “급변하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대응해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다. 특히 북한의 핵잠 건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핵잠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북한은 현재 일반 핵잠을 넘어 핵탄두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장착 가능한 SSBN을 건조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핵잠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은밀성이 높아 북한의 잠수함 활동 견제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SLBM이 탑재된 북한 잠수함을 감시·추적해 기습적인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용이하다. 핵잠 보유만으로도 대북 억제력도 향상할 수 있다. 북한이 핵전력 등으로 선제공격을 감행해도 한국이 핵잠의 SLBM 등을 통해 반격(제2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할 수 있는 것이다. 해군 관계자는 27일 “적의 잠수함과 수상함의 동태를 파악하는 핵잠의 존재만으로도 적의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고 했다. 핵잠은 중국과 러시아의 해상 활동을 감시하고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핵잠이 도입되면 군사전략의 변화도 수반될 수밖에 없다. 국방부의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도 핵잠 도입을 상정해 군사전략과 군 구조 등 국방의 미래 비전 설계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자문위는 연말까지 정책 방안을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하게 된다. 다만 핵잠이 한반도 작전 환경을 고려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나온다. 북한을 방어하는 지역은 주로 수심이 깊은 바다가 아닌 연안이라는 것이다. 또 핵폐기물 처리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한국은 향후 핵잠 도입·운용에 향후 30년간 300조원을 쓰는 호주와 비슷한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라며 “한해 한국 국방비의 20%를 핵잠에 쓰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 예산을 소나(음파탐지기)나 항공기 전력 보강 등에 투자하는 것이 한국 방어에 훨씬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의 핵심 요소는 잠수함의 심장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이다. SMR은 하나의 깡통 안에 원자로·증기발생기·가압기·냉각재 등을 담아 원자로를 일체화한 형태다. 한국이 보유한 3600t급 잠수함 선체에 SMR을 탑재한다면 최소 5000t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핵잠 도입에 10여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한다. 다만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은 “잠수함용 SMR을 만드는 데 시행착오를 피할 수 없다”라며 “실제로는 20년도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으로부터 핵잠용 SMR 설계 등의 기술을 이전받는다면 건조 기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핵잠을 어디서 건조할지가 향후 쟁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국내 건조를 전제로 미국과 논의가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는 “미국에서 건조하면 관련 설비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용과 기간이 최소 2~3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국내 건조가 적합하다고 했다. 미국이 연료를 제공한다는 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지한다는 의미다. 미국이라는 뒷배 없이는 한국이 핵잠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인 데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비확산 체제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몰래 핵잠을 건조한다면 한·미관계 악재로 작용하고 국제사회에서도 호응을 얻기가 어렵다. 미국은 48개 국가로 구성된 핵공급국그룹(NSG)도 주도하고 있다. NSG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핵무기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물질 등의 수출을 통제하는 데 협력한다. 한국은 결국 미국의 동의가 없으면 다른 국가에서도 핵잠 연료를 들여오기가 불가능한 셈이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핵잠 연료를 타국과 협정을 통해 가져올 수도 있겠으나 한·미동맹과 국제규범이라는 맥락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며 “미국의 동의가 있으면 국제적인 파장을 최소화하고 외교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연료로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보다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핵잠에 사용하려면 5% 이상 20% 미만의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HALEU)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HALEU 공급은 전 세계에서 러시아가 거의 독점하고 있지만, 미국의 핵연료 공급사도 2023년부터 생산에 돌입했다. 한국 정부가 우선 미국에서 연료를 공급받다가 추후 우라늄 농축 시설·기술을 확보해 핵잠 연료를 자체 생산하는 방안도 국내 일각에서 거론된다. 농축도가 낮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20% 이상 90% 미만 우라늄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정부가 미국에서 핵추진 잠수함에 쓰일 우라늄을 공급받기 위해선 미국 내부 절차를 우선 거쳐야 한다. 미국이 타국과 군사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이 전제돼야 한다.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승인한 프로그램의 조건에 따라 핵물질 등을 타국에 판매·이전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고 미국 원자력법 제91조는 규정한다. 미국이 한국과 팩트시트에서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한국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미국과 협정도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즉 민수용 협력을 규정한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2015년 개정)과는 별개다. 미국·영국·호주의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 협정에 따라 미국이 호주에 핵잠을 판매하거나 건조를 지원하는 사업도 이 법에 근거한다. 협정을 체결하려면 미국 의회 문턱도 넘어야 한다. 미 행정부는 해당 협정 내용의 핵확산 위험성, 공동 방위·안보의 증진 여부 등을 판단한 자료를 의회 상·하원에 제출해야 한다. 의회가 이를 검토한 뒤 반대하지 않아야 협정이 최종 발효될 수 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제1차 한·미외교포럼에서 핵잠 도입 과정에서 “대미 의회 외교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어려운 외교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대미 의회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당시 한국 측 부대표를 맡은 경험이 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의도 밟아야 한다. IAEA의 안전조치(세이프가드)를 통해 핵잠용 우라늄이 핵무기 및 핵폭발 장치의 제조로 전용되지 않도록 검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과 IAEA가 맺은 안전조치협정(CSA)에는 ‘비금지 군사적 활동’에 핵물질을 사용할 때는 안전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CSA에 따라 안전조치 예외 대상 핵물질의 종류·양뿐 아니라, 핵물질의 핵무기 사용 방지를 위한 새로운 검증 방법이 포함된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핵잠은 군사시설이고 IAEA 사찰단이 작전 중인 핵잠에 머물 수 없어서 기존과 다른 검증 대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호주도 IAEA와 맺은 CSA에 근거해 핵잠에 들어갈 핵물질의 안전조치와 관련한 협정을 마련해야 한다. 오커스는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에 핵추진 잠수함 이전을 시도하는 첫 사례이다. CSA에 근거한 협정 체결도 이번이 처음이다. 호주와 IAEA 간 별도 협정이 한국의 핵잠 도입에 참고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미국 내부와 IAEA 관련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오커스 자체는 2021년 9월 출범했으나 실제 협정 체결에는 3년이 걸렸다. 호주와 IAEA 간 협정 체결 논의도 아직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오커스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한국이 호주보다 먼저 핵잠을 도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반대 목소리를 설득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오커스 사례를 보면 그렇다. 중국을 주축으로 러시아 등 몇몇 국가가 오커스 출범 이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중국 측은 IAEA에서 오커스를 두고 “호랑이를 고양이라 부를 수 없는 것”이라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원칙과 목표를 노골적으로 위반한다”고 줄곧 주장한다. 중국은 아울러 핵잠 연료의 안전조치 방식은 호주와 IAEA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 의제로 상정해 모든 회원국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이 향후 한국의 핵잠 문제를 두고도 IAEA 등에서 유사한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앞서 한국의 핵잠 도입을 두고 “신중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라며 경계하는 입장을 밝힌 터다. 중국의 이런 반응은 한국의 핵잠이 자국을 겨냥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 등 미국 측 고위 인사들은 한국의 핵잠이 중국 견제에 활용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정부는 핵잠이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핵잠에 핵무기가 탑재되지 않기 때문에 NPT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우선 핵잠 건조 움직임 자체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을 자극해 안보 딜레마가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 6일 한국의 핵잠 도입을 언급하며 일본도 핵잠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따라 북한을 대화로 견인할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북한 입장에서 한국의 핵잠 도입을 핵무장 시도로 간주하면서 비핵화를 거부할 명분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8일 논평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라며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이라고 주장했다. 남북이 1991년 맺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위반 논란도 일 수 있다. 선언 제2조는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고 규정한다. 또 핵잠이 자주국방 목표의 주요 수단이지만 외교적으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핵잠을 얻기 위해 연료를 미국에 구걸하는 순간 우리는 독립적 방위정책의 기조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된다”고 했다. 제주의 오름 정상에서 불법으로 캠핑과 취사를 하는 행위가 잇따르면서 제주도가 강력 단속에 나선다. 제주도는 큰노꼬메 오름에서의 불법 캠핑과 취사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때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제주도 홈페이지 신문고에는 “아침 일찍 큰노꼬메 정상에 올라가면 비박하는 캠퍼들이 제법 많이 있다”면서 단속을 요청하는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작성자는 해당 글에서 “밤새 술먹고 고기 구워 먹는 사람들이 있고, 불도 사용하는데 자칫하면 산불 날 우려가 있다”면서 “화장실도 없는데 용변은 어디서 처리하는 것일까요”라고 썼다. 그는 “캠퍼들이 전망대를 다 차지해 버려 오름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준다”면서 “전망대에 캠핑 금지 알림판과 폐쇄회로(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실제 작성자가 올린 사진을 보면 큰노꼬메 오름 정상 나무 데크에는 4개 정도의 텐트가 설치돼있다. 일부 텐트 앞에는 부탄가스와 냄비 등이 있어 취사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노꼬메오름에서의 캠핑과 취사 행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 공공용 자연의 훼손 방지와 산림보호법 제57조 인화물질 소지 금지에 따라 불법”이라면서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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