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감사원이 26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며 밝힌 인사권·감찰권 남용 사례는 그가 상급자인 감사원장 지시를 무시한 채 자신을 반대하는 직원들에 대해 위법적인 감찰 및 인사조치를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감사원 운영 쇄신 TF 점검 결과 유 전 총장은 2022년 A과장 등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당시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수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감사원장에게 ‘A과장 등이 감사 자료를 삭제하고 있어 신속한 감찰과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 이에 감사원장은 감찰을 승인했고 A과장은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됐다. 감사원은 5개월간 조사했으나 A과장이 실제 자료를 삭제한 정황 등은 발견하지 못한 채 조사를 종결했다.
감사원은 “사무총장의 근거 없는 보고로 감사원장의 정당한 감찰권 및 인사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유 전 총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유 전 총장은 이 과정에서 감찰담당관에게 A과장 등 5명의 비위 사실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비위 혐의명을 불러 주면서 즉시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이들의 업무용 PC를 수거하라고 지시했다. 감찰 부서 직원들은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나 부서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이를 이행했다.
유 전 총장은 또 인사혁신과장에게 조사 통보 문서를 접수하는 즉시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인사 부서 직원들은 지시가 관련 법령에 맞지 않고 보복성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유 전 총장 측근인 인사과장에게 ‘총장 지시대로 하라’는 말을 듣고 결국 그대로 이행했다. 이로 인해 당사자들은 명예퇴직 제한, 승진 지연 등 인사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고 TF는 밝혔다.
유 전 총장은 또 취임 이후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을 인사 조치하고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지시 사항을 계속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의로 과장 4명을 선발한 뒤 교육원 교수요원으로 인사 발령해 과장 직위를 박탈하는가 하면, 모 과장이 4급 승진 심사 대상자를 낮게 평가했다는 이유로 질책하고 좌천시켰다. 또 내부 전산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14차례 경고성 메시지를 공지하는 등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TF는 밝혔다.
유 전 총장이 직원들의 직무 성적 평가 등급 변경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유 전 총장은 4급 및 과장에 대한 직무 성적 평가가 이뤄졌던 2023년 1월 당시 평가자(국장) 및 확인자(1급)의 관련 절차가 마무리됐는데도, 특정 평가 대상자들을 지명하며 서열과 등급 상향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평가자와 확인자의 의사와 다르게 유 전 총장의 지시대로 총 16명의 서열과 등급이 변경됐다고 TF는 설명했다.
TF는 “TF 활동 기간 (감사)원 직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을 준 90명 중 60% 이상이 인사·감찰 불만을 제기했다”면서 “핵심 관련자들은 TF의 수차례 조사 협조 요청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이었다”고 밝혔다.
유 전 총장 등은 이날 오후 기자에게 ‘TF 보도자료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보내 인사·감찰권 남용과 관련해 “사무총장의 법상 권한으로도 볼 때 감사원장을 속여 직원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뿐더러, 총장은 특별감찰반 활동에 관여한 바도 없고 감사원장은 최종 인사권자로서 본인 직속의 특별감찰반을 둬 지휘했는데 인사권과 감찰권을 방해받았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등에서 군사 기밀을 누설했다는 TF 점검 결과에 대해선 “이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정황이나 정보 등이 국방부 등을 통해 기노출된 것도 군사 기밀이 아닌데, 서해 감사 보도자료를 군사 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된다”고 반박했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모두에게 열린 따뜻한 정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함께하는 초록 동행, 배리어프리 정원 설계 표준안’을 공식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준안에는 배리어프리 디자인과 무장애 정책 기준을 토대로 고령자,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등 모든 이용자가 동등하게 정원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설계 지침이 담겼다.
표준안에는 보행 폭·경사도 등 핵심 설계 수치와 화단 모듈 구조, 감각 체험 식물 목록, 안내·표지 체계, AI 기반 음성 안내 등 정원 조성에 적용 가능한 실무적 기준이 종합적으로 제시됐다. 국내·외 사례와 국립세종수목원의 감각정원 운영 경험도 반영해 실효성을 높였다.
표준안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홈페이지(koag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배리어프리 정원은 단순히 장애 요소를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두가 회복과 휴식을 누릴 수 있는 녹색 복지 인프라”라며 “이번 표준안이 전국 공공정원과 지자체 사업에 폭넓게 활용돼 정원 접근성의 국가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법에 명문화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사라진다. 공무원이 위법한 직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된다. 군인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5일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을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때 도입됐는데 12·3 불법계엄을 계기로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개정안은 공무원에게 복종 의무 대신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위법·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위법·부당한 지시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한 이행 거부나 의견 제시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법적인 문제를 넘어 공직문화의 문제”라며 “이러한 낡은 복종 의무론을 민주주의적 헌정질서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규정했던 낡은 질서를 타파하고, 위법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한 이번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입법예고 뒤 부처 협의 등을 거쳐 12월 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방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군인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