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25일 오전 10시42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대에 도착했다. 이날 오전 중 누리호는 하늘 방향으로 수직 기립해 본격적인 발사 채비에 나선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를 이날 오전 9시 무진동 차량에 실어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내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옮기는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동 거리는 1.8㎞, 총 소요 시간은 1시간 42분이었다. 발사대에 도착한 누리호를 하늘 방향으로 똑바로 세우는 ‘기립’ 작업은 이날 오전에 시행된다.
누리호는 애초 이날 오전 7시20분 이송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우천으로 일정이 연기됐다.
우주청은 이날 오후 누리호에 전원 및 추진제(연료·산화제) 등을 공급하기 위한 엄빌리칼 연결 및 기밀점검 등을 실시한다.
이송, 기립, 엄빌리칼 연결 등이 이상 없이 진행되면 발사대에 누리호를 설치하는 작업이 이날 늦은 시각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항우연은 밝혔다. 다만 기상 상황에 따라 작업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우주청은 일단 당초 예정대로 27일 0시54분 누리호를 발사한다는 방침이다.
우주청은 26일 오후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기술적 준비 상황, 발사 윈도우, 기상 여건, 우주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누리호 발사 시각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대구시교육청 한 간부급 공무원이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등의 혐의로 대구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50대)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쯤 중구 남산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리거나 함께 있던 경찰관의 팔을 깨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로 이동한 뒤 또 다른 경찰관을 발로 차거나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를 송치할 예정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이번 일과 관련해 잘못한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후회하며 반성 중”이라면서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가 오게 되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뒤 감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27일 나온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이날 오전 10시 전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비교적 경미할 때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한다면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계속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변호인의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단을 내리면 A씨는 신분보장과 함께 2년 가까이 뒤집어쓴 범죄의 누명을 벗게 된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벌금 5만 원 판결을 유지한다면 A씨는 절도 혐의 유죄 시 취업을 제한하는 경비업법에 따라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해 다시 무죄를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꺼내먹어도 된다’는 동료들의 말을 듣고 범죄에 대한 인식 없이 과자를 먹은 것 뿐인데 유죄 선고는 가혹하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전후 사정을 잘 살펴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청업체 소속 경비노동자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새벽 전북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순찰 중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 하나씩을 꺼내 먹은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A씨는 “유죄가 확정되면 직장을 잃게 된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1050원 절도에 유죄는 과한 처벌’이라는 여론이 확산했다.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검찰은 지난 27일 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들었다. 당시 참석한 위원 12명 중 다수가 “선고유예 구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은 최근 3년간 총 29건의 시민위원회를 열었다. 이 중 28건에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은 시민 의견을 수용해 선고유예로 최종 입장을 정했다.
노동계는 A씨를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부르며,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와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노동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