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사업체 종사자 수가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건설업과 제조업 고용 침체는 길어지는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와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에서 고용이 늘어난 덕분이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10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35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1%(2만3000명) 증가했다. 다만 증가폭은 9월 5만명에서 지난달 2만3000명으로 줄었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올해 1월 46개월 만에 감소 전환한 이후 쭉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 9월 증가세로 전환했다.
종사자 수가 늘어난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0%(9만9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3.1%(2만9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4%(1만000명) 순이다.
반면 건설업(8만1000명·5.6%), 도매·소매업(2만5000명·1.1%), 제조업(1만7000명·0.4%)은 종사자가 감소했다. 건설업의 경우 지난해 6월 이후 1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전체 산업 종사자 중 18%로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도 25개월 연속 감소세다.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5만명(1.4%) 증가한 반면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2만7000명(0.2%) 감소했다. ‘300인 미만 또는 300인 이상 사업체’는 기업단위 규모 분류기준인 중소기업·대기업과는 다르다.
김재훈 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지난달에 이어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전체 종사자 수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 건설업과 도·소매업, 제조업 감소세는 여전한 상황”이라며 “300인 이상 사업장 채용이 늘어난 것도 전체 종사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채용이 최근 6년 내 최대폭으로 증가한 바 있다. 다만 지난달 종사자 수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쳐 확실한 반등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다. 김 과장은 “증가세가 유지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433만2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0.7% 증가했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70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375만1000원) 대비 1.4%(5만1000원) 감소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이었던 추석이 올해는 10월에 있어 명절 상여금 미지급으로 특별급여가 감소한 영향이라 밝혔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노동자가 야간 근로 중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26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4분쯤 경기광주 5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50대 A씨가 쓰러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단기 계약직 노동자였던 A씨는 카트에서 상품을 담아 옮기는 집품 업무를 하고 있었다. A씨는 사고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근무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경찰은 A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관계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한다. 회사는 유가족 지원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사인은 수사기관에서 부검 등을 통해 파악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씨는 지난 3월 계약직으로 입사해 최근 3개월간 주당 평균 4.8일 근무했으며, 평균 근무시간은 주당 41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최근 쿠팡과 쿠팡 협력업체에서 야간 근무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A씨까지 3명이 숨졌다. 지난 10일 쿠팡 협력업체 소속으로 제주에서 화물차로 새벽배송을 하던 오모씨(33)가 전신주와 충돌해 사망했다. 지난 21일 오후 10시30분 화성시 쿠팡 동탄1센터에서는 30대 계약직 노동자 B씨가 쓰러져 숨졌다. 그는 사망 당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 쿠팡 측은 “고인이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부검 결과 B씨가 지병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쿠팡이 명확한 조사도 없이 고인의 지병과 평균 근무일수 등을 운운하며 죽음을 고인 탓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고강도 야간 노동이 누적되면서 발생한 산업재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지병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이 책임을 벗을 수는 없다”며 “대법원은 ‘업무상 사유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 경과를 넘어 악화된 경우’도 산재로 판단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