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HDC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는 인천 미추홀구 용현·학익동 일대에 들어서는 시티오씨엘 8단지 분양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시티오씨엘 8단지는 지하 3층~지상 46층 7개동, 1349가구로 소평부터 펜트하우스까지 다양한 평형을 갖췄다. 모두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온다.
전용면적별로 59㎡ 157가구, 75㎡ 153가구, 84㎡A·B·C 각각 569가구, 251가구, 82가구, 101㎡ 92가구, 110㎡ 42가구, 136㎡P 3가구(펜트하우스) 등이다.
시티오씨엘은 전체 154만㎡ 규모 부지에 1만3000여가구의 미니신도시를 조성하는 민간도시개발사업이다. 올해 7단지 분양을 비롯해 5개 단지가 공급됐다.
시티오씨엘이 위치한 용현·학익동은 제2경인고속도로 능해 나들목을 비롯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대교, 경인고속도로로 이어지는 인천대로, 제3경인고속도로로 통하는 아암대로 등이 있어 수도권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 단지 내 도보권(500m 내))에 수인분당선 학익역(예정)이 예정돼 있다. 학익역이 개통하면 강남구청·서울숲 등 서울 주요 지역을 환승 없이 한 번에 오갈 수 있다.
생활여건도 돋보인다. 바로 앞에는 송도센트럴파크 면적의 약 37만㎡의 그랜드파크 조성이 예정돼 있으며, 남항근린공원, 문학산, 갯골 유수지 등 인근 녹지도 풍부하다.
각종 생활인프라도 갖춰질 예정이다. 시티오엘 내에는 대규모 상업·문화·업무구역으로 조성되는 ‘스타오씨엘’이 설치된다. 인천뮤지엄파크와 영화관, 쇼핑시설 등 다양한 생활 편의·쇼핑·문화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에는 오브제 카페를 포함해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셔틀스테이션, 돌봄센터, 골프연습장, 사우나, 다목적체육관 등 다채로운 편의시설과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된다.
시티오씨엘 8단지의 청약은 12월 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일 1순위, 3일 2순위로 진행된다.
회사 합병·분할 때 분할신주 배정 금지 ‘3차 상법개정안’연내 처리‘기업 재량권 제한’ 재계 반발엔 “지배주주의 목적 위한 사용이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때 공약한 만큼 당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인 ‘자사주 마법’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금번 개정을 통해 자사주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자사주 마법이란 회사가 합병·분할 과정에서 자사주(회사가 주주에게서 사들인 주식)에 분할신주(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는 신설법인의 신주)를 배정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만큼 일반주주의 지분은 희석된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는 유예기간 6개월을 더해 1년6개월 내 소각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자사주를 보유·처분할 수 있다. 주주총회 승인은 매년 받아야 한다.
회사가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지 않거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어겨 자사주를 보유·처분하면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 8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1차 상법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주주가 피해를 보면 이사 개인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개정안에선 다양한 규제로 자사주 마법을 원천 차단했다. 자사주가 자산이 아닌 자본이고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회사를 합병·분할할 때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상법상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해 모든 주주에게 같은 조건으로 처분해야 한다. 신탁회사를 통해 자사주를 간접 취득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회사가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게 자사주를 넘겨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기업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 “(자사주를) 남용하지 말라고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자사주 자체는 전체 주주들의 자산으로 취득한 건데 특정 지배주주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면 문제”라며 “경영진이 주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인 김남근 의원은 “경영권 방어 문제에 대해선 의무공개매수제도 등 재계 요구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 후속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