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 읽기]아이쿱생협의 A씨들을 위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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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182.♡.210.26) | 작성일 | 25-11-28 05: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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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본 지면에 아이쿱생협에 대한 글을 쓰고 아이쿱 측으로부터 항의깨나 받았다. 아이쿱생협의 먹거리와 상품을 생산하는 ‘구례자연드림파크’에 노동조합이 결성되던 때다. 노조가 노동권 쟁취와 직장 내 민주주의를 요구하자, 아이쿱 측은 노조가 비리를 저지르고 이를 감추려 노조를 만들었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후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명예훼손’부터 온갖 소송을 걸었고, 노조 지회장은 정년퇴임 이후에도 소송에 대응해야만 했다. 대부분 노조가 승소하거나 무혐의로 결론 났지만 노동자들에겐 긴 소송 과정 자체가 고통이었다. 당시 노조에 비리 프레임을 씌우는 데 앞장선 이들 중 상당수가 아이쿱 생산자들이었다는 점에서 더 큰 상처를 입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아이쿱에 ‘포도’를 내려면 어쩔 수가 없었을 것이라 이해했던 만큼 미움도 컸다.
그랬던 아이쿱생협이 최근 큰 혼돈 상태다. 매달 조합비를 내는 대신 일종의 할인을 받는 조합원가가 사라지고 포인트로 적립하는 ‘페이백’ 방식으로 가격정책이 바뀌면서부터다. 심지어 그 포인트는 가입 시기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복잡한 가격제도다. 게다가 물품이 친환경에서 일반 사양으로 변한 것들이 늘어나고 일반 쇼핑몰에서도 구할 수 있는 물품이 자연드림 매장에 진열되기 시작했다. 애용하던 물품이 예고도 없이 판매종료가 되기도 하고 조합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다며 항의하자 온라인 게시판을 아예 닫아버렸다. 이에 소비자 조합원 700여명이 따로 온라인 소통방을 꾸려 대책을 논의하는 상황이다. 물품과 서비스의 양과 질이 달리는 주요 이유는 사람이 줄어들어서다. 2500명에 달했던 아이쿱 직원들은 1년 사이에 2000명도 남지 않았다. 여기에 떡, 두부, 우유, 음료수 등 주력상품을 생산하던 업체 대표들이 대금 미지급 문제와 아이쿱의 불공정 경영 문제를 제기하며 피해자대책위를 꾸리자 익숙한 대응을 해왔다. 배임과 횡령을 저지른 무능한 자들이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불은 때지 않았다는데 연기는 여기저기에서 피어난다. 1차 농수축산물 생산자들의 대금 결제가 밀린 지 석 달이 넘어가며 ‘소리 없는 아우성’이 들려온다. 아이쿱은 피해자대책위의 헛소문에 휘말린 조합원들이 나가면서 잠깐의 자금경색이 왔을 뿐, 두세 달 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비용은 쭉쭉 올라가고 여기저기 갚아야 할 외상값도 많은 생산자들에게 두세 달도 너무 길다. 상식적으로 대금이 밀리면 물건을 대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농작물은 대금이 들어오든 말든 쑥쑥 자란다. 게다가 아이쿱이라는 판로마저 잃게 되면 비좁은 친환경농산물 시장에서 갈 곳이 없어 군말 없이 농산물을 계속 공급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은 불만이라도 표출할 수 있지만 갑을병 중에서 ‘병’도 될까 말까 한 농민들이 어떻게 목소리를 내겠느냐며 과거 아이쿱 생산자였던 A씨가 일갈했다. 알고도 당하고 모르고도 당할 수밖에 없었을 테고, 그때 노조에 모질게 말한 것도 위에서 시켜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 예전 동료들을 감쌌다. 대체로 아이쿱과 관련한 질문을 던지면 관계자였던 생산자들은 ‘A씨’가 되어 자신들의 존재가 특정될까 극도로 저어한다. 계약 관계도 끝났으니 소리 없는 아우성이 아니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고 속시원히 내지르면 좋겠건만, 소송이라도 걸려 빚내서 농사짓는 처지에 변호사까지 구해 법원으로 쫓아다닐 수는 없노라 손사래를 쳤다. 아이쿱의 옛 생산자 A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구례자연드림파크 노조를 비리집단으로 몰아대던 그때의 생산자들 말에 노조만 상처 입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 아이쿱의 많은 A씨들이 살고자 했던 말들이었으나 정작 자신들도 살리지 못했고 스스로를 찌르는 말이 되고 말았다. 여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입법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한국 정부에 신설될 한·미 전략투자공사가 한·미 전략투자기금을 운용해 대미 투자를 집행하게 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미가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에 합의한 후 지난 14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하고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따른 입법 차원의 후속 조치다. 11월 중 법안이 발의되면서 한국산 자동차·부품의 미국 내 관세율 인하(25→15%)는 이달 1일부터로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법안 발의 직후 김정관 장관 명의 서한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보내 관세 인하 소급 적용 등을 연방 관보에 조속히 게재해달라고 요청했다. 관보에 게재되면 소급 적용이 확정된다. 특별법안에는 정부의 대미 투자 내용과 방식과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투자 대상인 전략적 산업 분야는 조선·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AI) 및 양자컴퓨팅과 경제·국가안보 이익 증진에 중요한 분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로 규정했다. 20년 한시로 한·미 전략투자공사를 만들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사업을 총괄한다. 공사 운영위원회가 투자를 총괄 기획하고 사업 집행을 심의하는 등 최종 의결 기구 역할을 한다. 운영위는 투자 지출 재원인 한·미 전략투자기금을 관리·운용한다. 전략투자기금은 정부 차입금과 한국은행 위탁 자산, 공사가 발행한 한·미 전략투자채권 등으로 조성된다. 외환 보유액 운용 수익과 해외에서의 정부 보증 채권 발행 등이 해당한다. 한은 위탁 자산의 경우 공사가 원금과 약정 수익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 운영위는 관세협상 MOU 해석·이행도 담당하며 MOU 개정 또는 중지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다. 운영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내년 1월 신설될 재정경제부 장관이 맡는다. 공사 사장은 운영위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산업통상부에는 사업관리위원회를 두고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한다. 투자 주요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에 부합하는지와 전략적·법적 사항 등을 검토한다. 미국 투자위원회에서 제안하는 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법적 요건도 사업관리위가 살핀다. 사업관리위가 검토한 투자 후보 사업은 공사 운영위 심의·의결을 거쳐 한·미 양국이 협의위원회에서 논의한다. 협의위원장은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이 맡으며 협의위원은 한국 측 사업관리위원과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지명한 미국 측 인사로 구성된다. 협의위 논의를 토대로 미국 대통령이 투자처를 선정하면 공사 운영위가 투자 자금 집행을 심의·의결해 투자가 이뤄진다. 대미 투자 안전장치도 법안에 구체화했다. 공사 운영위는 사업의 진척 정도를 고려해 매년 200억달러 한도에서 투자를 집행해야 한다. 투자 집행이 국내 외환시장 불안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면 투자 액수·시점을 조정하기 위해 미국에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산업통상부 사업관리위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미 투자위의 추천 대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투자에 따른 총 예상 수입이 대통령령의 기준 이하로 판단되면 현금 흐름의 분배 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할 의무도 있다. 투자 사업의 상품·서비스 공급업체와 프로젝트 매니저에 한국 법인·개인이 선정되게끔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법안 시행 시기는 공포하고 3개월 뒤로 규정했다. 법안은 조만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속도도 중요하지만 신중함과 철저함을 원칙으로 삼겠다”며 “국가 경제에 실제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는 조약이나 MOU 등 어떤 것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성남상간소송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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