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노래를 집회에서 불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전직 중학교 교사 백금렬씨(53)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공무원의 정책·권력 비판을 정당 활동으로 확대 해석해 온 기존 흐름을 뒤집은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2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백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원심 전부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행위 판단 기준을 좁게 설정하며 공무원의 표현행위를 정당 활동으로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백씨는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22년 4월과 9월, 11월 서울 여의도와 서울시청, 광주 충장로 등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여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윤석열이가 말 잘 들어서 무당들 좋겠네” “윤석열, 김건희 교도소 가자” 등 가사의 노래 직접 지어 무대에서 불렀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이 발언 등을 근거로 “공무원 신분인 백씨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으로 시위에 참가했다”며 2023년 8월 그를 기소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당 집회에 참석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집회의 정치적 성격은 분명하다”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시위를 주최한 단체가 특정 정당과 협력하거나 정당 의사에 따라 집회를 기획했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을 먼저 지적했다. 집회 명칭과 의제도 검찰·대통령·행정부 관련 사안에 집중돼 있으며 특정 정당 지지를 전면에 내세우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씨가 집회에서 언급한 내용 역시 대체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등 행정부 인사에 대한 의혹 제기와 정책 비판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정치적 목적’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공무원의 일반적 정치적 표현권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자 개별 정치 성향이나 집회 구성원의 다양성 등 외부 요소만으로 공무원의 목적을 단정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백씨가 과거 유사 사안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검찰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거 전력을 이유로 현재 행위의 정치적 목적을 추단한다면 국가공무원법 위반 전력이 있는 공무원은 사실상 어떠한 정치적 표현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백씨는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성인이 된 제자들에게 특정 정당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아 교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정치적 목적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백씨가 청구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무죄 결론과 관계없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며 각하했다.
선고 직후 백씨 측 변호인은 “이 사안을 국가공무원법의 틀 안에서 정면으로 다룬 최초의 판결”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함부로 단정하지 않고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백씨는 “이런 일로 불이익을 받는 마지막 사례가 됐으면 한다”며 “좋은 소식을 주변에 알릴 수 있게 돼 기쁘다. 공무원법 개정 논의에도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사건 공익 변호를 맡은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교원도 업무시간 외 사적 생활에서는 시민과 동일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다소 거친 표현이라도 그 안에 담긴 시민의 문제의식을 포용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공원 일대 불법 주정차 막으려85그루 베고 자전거도로 철거시 “도로폭 좁아 제거 불가피”
“이 골목은 은행나무길 때문에 찾는 곳인데… 모두 없애고 주차장을 만든다니 이해가 안 가요.”
2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의 판교도서관 앞에서 만난 A씨(60대)는 처음 이 동네에 이사 왔을 때부터 있었던 아름다운 은행나무길이 사라지게 생겼다며 허탈해했다. 그의 말처럼 골목 은행나무는 하나둘 뽑혀나가고 있었다. 골목에는 노상주차장 조성 사업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렸다.
성남시가 이달 초부터 판교도서관 앞 판교공원로에서 은행나무길을 없애고, 노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자전거도로도 철거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도시’를 표방하는 시정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도로와 은행나무가 있던 자리 등을 합쳐 총 89면의 노상주차장을 만들 방침이다. 이 일대에서 발생하는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기존 도로폭이 너무 좁아 주차면을 만들려면 은행나무와 자전거도로까지 제거가 불가피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은행나무 144그루 중 85그루는 베어져 59그루만 남게 된다. 뽑힌 가로수는 분당구 대장동, 금곡동 일원으로 이식된다.
주민들 사이에선 사업 초기부터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걷기 좋은 지역의 명소가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가을이 되면 노랗게 물드는 길이 아름다워 드라마 섭외 요청도 많이 왔었다”며 “주차장 조금 더 설치한다고 주차난이 해결되는 것도 아닐 텐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주차장을 늘리기 위해 자전거도로를 없애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이희예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자동차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보행권과 자전거 이용 편의성을 해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남시의 ‘가로수 수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성남 분당구는 2022년 2월 호텔 공사 시행업체로부터 진출입로 확장을 위한 가로수 제거 요청을 받자 수령 30년 이상의 메타세쿼이아 70여그루를 베어내는 것을 승인해 비판을 받았다.
성남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해결을 위해 도로 일방통행 전환 및 기존 주차장 용지 매입, 판교도서관 내 주차장 신설 등을 검토했으나 모두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관계부서 협의와 주민설명회, 용역 검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상주차장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로마트는 충남 논산에서 출하된 ‘킹스베리’를 올해 처음 판매한다고 25일 농협유통이 밝혔다. 국산 품종 딸기인 킹스베리는 일반 딸기의 두 배가량 크기에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해 ‘딸기의 제왕’이라 불린다. 이날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킹스베리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