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25도 이상의 더운 날씨에서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휠체어를 탄 아동의 야외활동이 약 36m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근 숲과나눔 환경학술포럼에서는 폭염이 휠체어를 사용하는 아동의 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 연구가 공개됐다. 이성규 고려대 비교거버넌스연구소 박사후연구원은 ‘기후변화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아동의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 GPS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연구’ 논문에서 2021년 7월 13일부터 9월16일까지 6~16세 장애 아동 50명의 전동 휠체어에 GPS 장치를 부착해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기온이 25도를 초과하면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아동의 일일 이동 거리가 35.66m 감소했다. 18~25도 사이의 상대적으로 서늘한 조건에서는 기온 변화와 습도가 야외 활동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25도 이상 기온에서는 습도도 영향을 미쳤다. 상대습도가 1% 상승하면 이동 거리도 3.765m 감소했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아동의 야외활동 확률이 15%포인트 감소했으며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17.5%포인트 줄었다. 이 연구원은 “모집단 아동의 야외활동 확률이 30% 이하라는 것을 고려하면 야외활동 확률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 연구원은 “기후변화의 결과는 자연재해로만 나타나지 않고, 오랜 시간 관측되는 평균적인 날씨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매일의 날씨가 변화한다는 것”이라며 “매일 부정적인 영향이 누적되면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든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언급할 때 재난이 아닌 일상의 영역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은 이동에 있어 날씨의 영향을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더 받는다”며 “악천후는 휠체어 사용자의 야외활동을 제한하므로 야외활동을 보상해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야외 활동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26일 임금체불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형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 통과 목표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악성 체불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본인들의 재산은 꼼꼼히 챙기면서 노동자들의 땀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법정형이 너무 낮아서 무시하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을 포함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5개 정책 과제를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 발주 공사에만 적용되는 임금구분지급제를 민간에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방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한국 청년들의 캄보디아 범죄조직 가담의 단초가 된 고수익 불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구인광고 모니터링 체계도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내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에서도 많은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면서도 “특위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타임라인을 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