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7일 온라인에서 유포 중인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담화문을 두고 “명백한 허위”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이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실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 유포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입니다”로 시작하는 ‘대국민 담화문’이 유포됐다. 해당 담화문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 상향 조정하고, 해외 주식 보유자에 대해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족도 해상에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한 사고 당시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 시스템의 항로이탈경보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관제사 A씨가 항로 이탈 징후를 놓친 과정 등 업무상 과실 여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사고 당시 목포 VTS에서 근무한 관제사 A씨를 조사 대상에 올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씨가 항로 이탈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이유, 관제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가 핵심이다. 해경은 과실이 확인되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은 수사 과정에서 항로이탈경보장치가 사고 시각 작동하지 않았던 점을 확인했다. A씨는 “경보를 끈 사실이 없고 애초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해해경청은 “지정항로 준수 의무가 없는 길이 20m 미만 소형선박이 통항로에 자주 진·출입하면 경보가 과도하게 울려 관제에 방해가 된다”며 “관제센터에서 항로이탈경보장치를 반드시 작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해경은 이런 운용이 내부 규정에 맞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사고 당시 관제 대응도 들여다보고 있다. 해경 조사에서 A씨는 항로 이탈을 미리 알아차리지 못했고, 일등항해사의 신고 뒤에야 후속 조치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때 혼자 관제를 맡아 퀸제누비아2호를 포함해 5척을 관리하고 있었다. 다른 대형 선박의 항로 이탈 상황을 처리 중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선장 책임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선장 B씨에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구간은 좁은 수로여서 선장이 조타실에서 직접 항해를 지휘해야 한다. 해경은 B씨가 출항 뒤 선장실에 머물며 사고 전까지 조타실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선원 진술을 토대로 선장의 당시 행적과 과거 근무 형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사고 직전 조타실에서 항해를 맡았던 일등항해사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이들은 조타실에서 휴대전화를 보는 등 운항에 집중하지 않아 배를 좌초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퀸제누비아2호는 11월 19일 오후 4시45분쯤 승객 246명,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목포로 출항했다가 오후 8시16분쯤 족도에 좌초했다. 사고 뒤 병원 진료를 받은 피해자는 78명으로 집계됐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노동자가 야간 근로 중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26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4분쯤 경기광주 5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50대 A씨가 쓰러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단기 계약직 노동자였던 A씨는 카트에서 상품을 담아 옮기는 집품 업무를 하고 있었다. A씨는 사고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근무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경찰은 A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관계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한다. 회사는 유가족 지원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사인은 수사기관에서 부검 등을 통해 파악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씨는 지난 3월 계약직으로 입사해 최근 3개월간 주당 평균 4.8일 근무했으며, 평균 근무시간은 주당 41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최근 쿠팡과 쿠팡 협력업체에서 야간 근무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A씨까지 3명이 숨졌다. 지난 10일 쿠팡 협력업체 소속으로 제주에서 화물차로 새벽배송을 하던 오모씨(33)가 전신주와 충돌해 사망했다. 지난 21일 오후 10시30분 화성시 쿠팡 동탄1센터에서는 30대 계약직 노동자 B씨가 쓰러져 숨졌다. 그는 사망 당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 쿠팡 측은 “고인이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부검 결과 B씨가 지병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쿠팡이 명확한 조사도 없이 고인의 지병과 평균 근무일수 등을 운운하며 죽음을 고인 탓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고강도 야간 노동이 누적되면서 발생한 산업재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지병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이 책임을 벗을 수는 없다”며 “대법원은 ‘업무상 사유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 경과를 넘어 악화된 경우’도 산재로 판단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