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26일 양양군의 한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환경미화원에 관한 인권침해 사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이번 사건은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불러온 참사”라며 “계약직 환경미화원이라는 불안정한 고용 관계, 정규직 공무원과의 위계 구조, 신고해도 증명이 어려운 업무 특성이 결합해 운전직 공무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지자체 환경미화원들도 ‘운전원이 기분 나쁘다고 급브레이크를 밟는다’, ‘물건을 들고 뛰어가게 만든다’, ‘서 있을 때 후진한다’ 등 유사한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증언했다”라며 “양양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며 비정규 노동자를 향한 구조적 폭력이 강원도 전역에서 은폐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강원도와 18개 시군은 즉각 환경미화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라며 “특히 운전직 공무원과 환경미화원 간 위계 관계를 악용한 갑질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자들이 보복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올해 말까지 환경미화원 갑질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환경미화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논란 이후 양양군은 A씨를 부서 이동 시켜 미화원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 A씨의 폭행·강요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을 사실상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일부 뒤집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기우종 부장판사)는 이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 890명 가운데 566명은 현대제철의 지휘를 받아 일한 것으로 보고 사측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중장비 운용이나 정비, 환경 수처리 공정 등의 업무를 맡은 나머지 노동자 324명에 대해서는 현대제철이 작업과 배치 등을 직접 지휘·감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는 2년 넘게 계속 파견근로자를 쓸 때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12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923명 전원을 사실상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한 1심 판결과는 다른 결과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사실상 현대제철로부터 직접 지휘를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여서 사측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항소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