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의 장기 소액 연체채권을 매입해 소각·조정하는 ‘새도약기금’ 사업에 참여한 대부업체가 아직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연체채권 매각 일정과 방식을 조정하고, 은행 차입도 가능하게 하는 등 인센티브를 내놓고 있다.
새도약기금은 27일 대부회사 1곳과 생명보험사 10곳, 은행 17곳,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케이알앤씨’ 등이 보유해온 총 8000억원(약 7만6000여명분)의 장기 연체채권을 이날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새도약기금의 두번째 채권 매입으로, 7년 이상 연체되고 5000만원 이하인 개인 무담보채권을 대상으로 했다.
대부회사를 대상으로 한 새도약기금의 연체채권 매입은 이날 처음으로 이뤄졌다. 대부업권의 경우, 새도약기금의 매입 대상 채권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어 협력 여부가 주목돼 왔다. 다만 채권 보유 분량이 많은 상위 30개사 중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업체는 아직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새도약기금은 대부업권이 협약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한 유인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특히 대부업권이 그간 요청해온 대로 채권 매각 일정이나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은행 등 타 업권의 경우 업권별로 정해진 일정에 채권을 매각해야 하지만, 대부회사는 정기적으로 원하는 일정에 매각할 수 있으며 일괄매각이 아닌 순차매각도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들의 경우, 은행 차입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 은행권은 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에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새도약기금같은 정부의 채무조정 사업에 참여했다면 이들에 대한 은행권 대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내규나 절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그간 대부업체들은 정부가 너무 저렴한 가격에 채권을 사들이려 한다며 협약 가입을 꺼려왔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새도약기금의 과제로 남아있다. 대부업체 연체 채권의 평균 매입 가율은 25%인데 금융당국이 제시한 비율은 약 5%로 크게 낮은 수준이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중심으로 협약 가입을 계속 독려하고 있다”라며 “추가적인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여러 가능성을 놓고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새도약기금은 다음달 중에도 여신전문금융사와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금융사와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정기적으로 인수할 계획이다.
KB금융그룹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하반기 그룹 데이터 혁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주와 주요 계열사 데이터·인공지능(AI) 분야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데이터 기반 고객 금융 안전망 구축’, ‘ 소비패턴 분석을 통한 맞춤형 카드 추천’ 등 데이터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 아이디어와 실행 로드맵 등이 발표됐다.
또 데이터와 마케팅 분야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창출한 주요 성과와 새로 도입한 AI 에이전트 활용 사례 등이 공유됐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비즈니스와 문제 해결 측면에서 데이터를 바라보고 도전적인 자세로 고객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인원은 54만명으로 집계됐다. 고지 세액은 1조7000억원이다. 지난해보다 고지 인원은 8만명, 세액은 1000억원 늘었다. 올해 들어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올해 귀속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지난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종부세는 다음 달 15일까지 내야 한다.
올해 전체(주택+토지) 종부세 고지 인원은 63만명, 세액은 5조3000억원이다. 주택분은 54만 명, 1조7000억원, 토지분은 11만명, 3조6000억원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8만명(17.4%), 세액은 1000억원(6.3%) 늘었다.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은 1년 전보다 2만3000명(17.8%) 늘어난 15만1000명이다. 세액은 1년 전보다 511억원(43.8%) 상승한 1679억원이다. 다주택자 인원은 1년 전보다 5만7000명(20.9%) 늘어난 33만명, 세액은 1384억(29.7%) 늘어난 6039억원이었다.
반면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5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6명(0.2%) 줄었다. 세액도 883억원(8.6%) 감소한 9000억원이었다.
종부세를 내는 개인 1인당 평균 세액은 160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15만3000원(10.5%) 늘었다. 1세대 1주택자의 1인당 평균 세액은 111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20만2000원(22.1%) 늘었다.
종부세 세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주택 신규 공급이 늘고 부동산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5만2000호 등 전국에 주택 42만8000호가 새로 공급됐다. 주택 공시지가도 1년 전보다 3.7%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 제도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종부세 증가는 시장 요인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주택 보유자가 비싼 집을 보유할수록 세 부담이 더 크게 증가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950억원)은 1년 전보다 17.1% 늘었으나, 과세표준 25억원 초과 보유자의 세 부담(1675억원)은 그 두 배인 35.5%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만 6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종부세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내년 6월15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 신고하면 ‘과세 물건 상세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 자료를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