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밤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를 앞둔 4번째 누리호가 발사대에서 대기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을 총괄한 이번 누리호는 역대 최다인 총 13기 위성을 탑재했다. 주탑재체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에는 오로라와 우주 플라스마를 관측하고, 무중력 공간에서 세포를 자라게 하는 장치가 탑재됐다. 이외 초소형 위성 12기도 실렸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충남 서산의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을 HD현대케미칼과 합치는 내용의 사업재편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가 주도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안의 ‘1호 사례’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6일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재편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산업부는 이날 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로부터 석화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한 사업재편 계획 승인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사업재편은 롯데케미칼이 대산공장 사업 부문을 분할해 이를 HD현대케미칼(HD현대오일뱅크·롯데케미칼 합작회사)과 합병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를 통해 양사는 나프타 분해설비(NCC)와 범용 석화제품 설비 일부를 감축하고 정유·석화 수직계열화로 운영 효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전환을 가속해 중장기 수익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결합 사전심사 신청’과 ‘사업재편 계획안’을 접수한 정부는 바로 심사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지 등을 살펴본다. 산업부는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재편 계획이 구조변경·사업혁신 등 사업재편 요건과 부합하는지, 생산성·재무건전성 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심사한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정부에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했지만, 일각에서는 석화업계 사업재편 속도가 더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여수 산단을 지목한다. 이곳은 비교적 산업군이 다양한 울산·온산 산단과 달리 석화산업 집중도가 높은 곳으로, 석화 관련 업체가 많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수 산단 내 정유·석화 관련 공장은 지난해 말 기준 정유 공장 1곳과 NCC 공장 4곳 외에도 유도품 공장 92곳 등 총 97곳으로, 3대 석화단지(울산·온산, 여수, 대산) 중 가장 많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재편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여수는 NCC 말고도 업체가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자사 설비 가동을 중단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석화업계에 구조개편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여수 산단에서 간담회를 열어 “사업재편안 제출 기한은 12월 말이며 이 기한을 연장할 계획은 없다”면서 “시한을 맞추지 못한 기업들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될 것이며 향후 대내외 위기에서 각자도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석화 기업들이 사업재편안을 제출하면, 구체성 및 자구노력의 타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사업재편 승인 시점에 정부 지원 방안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감사원이 26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며 밝힌 인사권·감찰권 남용 사례는 그가 감사원장 지시를 무시한 채 자신을 반대하는 직원들에 대해 위법적인 감찰 및 인사 조치를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감사원 운영 쇄신 TF 점검 결과 유 전 총장은 2022년 A과장 등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당시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수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감사원장에게 ‘A과장 등이 감사 자료를 삭제하고 있어 신속한 감찰과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 이에 감사원장은 감찰을 승인했고 A과장은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됐다. 감사원은 5개월간 조사했으나 A과장이 실제 자료를 삭제한 정황 등을 발견하지 못한 채 조사를 종결했다.
감사원은 “사무총장의 근거 없는 보고로 감사원장의 정당한 감찰권 및 인사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유 전 총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유 전 총장은 이 과정에서 감찰담당관에게 A과장 등 5명의 비위 사실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비위 혐의를 불러 주면서 즉시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이들의 업무용 PC를 수거하라고 지시했다.
유 전 총장은 또 인사혁신과장에게 조사 통보 문서를 접수하는 즉시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인사부서 직원들은 지시가 관련 법령에 맞지 않고 보복성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유 전 총장 측근인 인사과장에게 ‘총장 지시대로 하라’는 말을 듣고 결국 그대로 이행했다. 이로 인해 당사자들은 명예퇴직 제한, 승진 지연 등 인사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고 TF는 밝혔다.
유 전 총장은 또 취임 이후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을 인사 조치하고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지시 사항을 계속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의로 과장 4명을 선발한 뒤 교육원 교수요원으로 인사 발령해 과장 직위를 박탈하는가 하면, 모 과장이 4급 승진 심사 대상자를 낮게 평가했다는 이유로 질책하고 좌천시켰다. 또 내부 전산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14차례 경고성 메시지를 공지하는 등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TF는 밝혔다.
유 전 총장이 직원들의 직무 성적 평가 등급 변경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그는 4급 및 과장에 대한 직무 성적 평가가 이뤄졌던 2023년 1월 당시 평가자(국장) 및 확인자(1급)의 관련 절차가 마무리됐는데도, 특정 평가 대상자들을 지명하며 서열과 등급 상향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평가자와 확인자의 의사와 다르게 총 16명의 서열과 등급이 변경됐다고 TF는 설명했다. TF는 “감사원 직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을 준 90명 중 60% 이상이 인사·감찰 불만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 전 총장 등은 ‘TF 보도자료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인사·감찰권 남용과 관련해 “사무총장의 법상 권한으로도 볼 때 감사원장을 속여 직원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뿐더러, 총장은 특별감찰반 활동에 관여한 바도 없고 감사원장은 최종 인사권자로서 본인 직속의 특별감찰반을 둬 지휘했는데 인사권과 감찰권을 방해받았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등에서 군사 기밀을 누설했다는 TF 점검 결과에 대해선 “이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정황이나 정보 등이 국방부 등을 통해 기노출된 것도 군사 기밀이 아닌데, 서해 감사 보도자료를 군사 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