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SPC그룹이 계열사인 파리크라상을 물적 분할한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장남인 허진수 파리크라상 부회장과 차남 허희수 비알코리아 사장이 최근 승진한 데 이어 경영 승계 작업을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SPC그룹은 “파리크라상이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어 물적 분할을 결정하고 임직원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물적 분할은 지분 구조상 지주사 지위에 있는 파리크라상의 역할과 기능을 사업 부문과 투자·관리 부문으로 나눠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비상장사인 파리크라상은 SPC삼립 지분 40.66% 등을 보유한 사실상 지주사다. 얼마 전에는 사업 목적에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경영지도·정리·육성하는 지주사업’을 추가하기도 했다.
파리크라상 지분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허 회장이 63.31%, 허 부회장이 20.33%, 허 사장이 12.82%, 허 회장 배우자인 이미향씨가 3.54%를 가지고 있다. 허 회장 가족이 파리크라상을 통해 다수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파리크라상은 이와 함께 100% 자회사인 SPC㈜에 대한 합병 절차도 진행한다. 그룹 내 계열사 위탁을 받아 법무, 홍보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SPC㈜는 합병 이후에도 기존 기능을 이어갈 계획이다. SPC그룹은 “합병과 분할 과정에서 인력은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직원의 임금과 근로 조건, 복리후생, 퇴직금 등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이에 따라 올해 안에 물적 분할을 최종 승인받는 주주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설 법인 명칭이나 대표 구성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SPC그룹의 승계 작업이 본격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물적 분할 후 주식 교환이나 현물출자 참여 범위 조정 등을 통해 허 부회장과 허 사장의 지주사 지분율을 높일 것이라는 얘기다. 허 부회장과 허 사장은 이달 초 임원 인사에서 나란히 승진하기도 했다.
# 한 정보기술(IT) 기업이 진행해온 프로젝트가 마무리된다. 개발자 A씨를 비롯해 이 회사 직원 여럿이 참여한 사업이다. 그런데 회사가 A씨에게 돌연 해고를 통보한다. 사유는 ‘프로젝트 종료’다. 그러면서 이를 업계 ‘관행’이라 말한다.
다소 황당하게 들리는 이 같은 행태는 IT업계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프로젝트 종료를 이유로 정규직 개발자를 무급 대기시키다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한 회사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IT업계 관행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원고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25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IT업계 관행상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 근로관계 역시 종료된다는 묵시적인 조건이 계약에 포함된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프로젝트가 끝난 뒤 이뤄지는 퇴사·해고는 뿌리가 깊은 행태다. IT라고 하면 흔히 ‘네카라쿠배당토’라 불리는 빅테크 기업을 떠올리지만, 실제론 그 층위가 다양하다. 업계에선 그중에서도 SM(시스템 매니지먼트)이라고 불리는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에서 이런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SM이란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고객사(원청)에 직원을 파견, 상주하며 일하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에서 중견, 소규모 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최하층에 있어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고 알려져 있다.
한 IT업계 종사자는 “SM 업체들은 아예 고객사에 상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사람을 뽑다 보니 고객사 프로젝트가 끝나면 갈 곳이 없는 경우가 있다”며 “고객사가 전산실 직원을 뽑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대신 하도급을 주는 것을 선호하다 보니 발생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프로젝트 종료·중단 후의 고용 불안정은 게임업계에서도 지적되는 문제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열린 게임사 노조 간담회에서는 프로젝트 드롭(개발하던 게임을 중단하는 것)에 따른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전환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노무법인 에이치의 정현주 노무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업계 특성상 프로젝트 단위로 굴러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프로젝트 기간에 맞춰 계약직을 고용하지 않은 채 프로젝트 종료를 이유로 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관행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세계 기업과 기관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정한 국제 표준이 한국어로 공식 번역돼 공개됐다.
25일 환경단체 푸른아시아는 세계자원연구소(WRI)와 계약을 맺고 ‘온실가스 프로토콜(GHG 프로토콜)’ 공식 번역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GHG 프로토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온실가스 측정·보고 기준으로, RE100 이행 과정의 배출량 산정과 국제회계기준(IFRS) 기후 공시에도 핵심 표준으로 활용된다.
내년부터 유럽연합(EU)은 역외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일환으로 이른바 ‘탄소세’를 부과한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친환경 생산 체계를 갖추지 못한 기업은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글로벌 탄소 규제가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한국 기업과 기관은 그간 국제 기준에 맞춘 온실가스 산정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웠다. 정부 지침, 업종별 매뉴얼, 기업별 자체 방식이 뒤섞여 기준이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어 원문을 참고해 온실가스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용어와 계산 방식, 해석이 달라져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번 GHG 프로토콜 공식 번역본 공개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과정의 혼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GHG 프로토콜은 배출원을 직접배출(스코프1), 전력·열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스코프2), 공급망·물류·소비 과정 등 기타 간접배출(스코프3)로 구분하고 각각의 산정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푸른아시아는 “GHG 프로토콜 공식 번역본은 국내 기업들이 처음부터 글로벌 표준에 맞춰 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게 하는 자료”라며 “번역본 공개로 국내 기업과 기관이 국제 기준에 더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배출량 데이터의 질이 높아져 국제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식 한국어 번역본은 푸른아시아 홈페이지( GHG 프로토콜 공식 홈페이지(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