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광주 한 요양병원이 스스로 판단·결정하기 어려운 취약 환자들에게 지급된 생계급여 등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구청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광주 북구는 26일 “A요양병원 원장 등을 상대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횡령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원 환자들 가운데 스스로 재산과 생활비를 관리하기 어려운 환자(의사 무능력자)의 생계급여를 병원 측이 장기간 가로챘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A요양병원에는 이런 환자가 3명 입원해 있으며, 이 가운데에는 염전에서 노동착취를 당한 피해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에는 최근까지 염전 노동착취 피해자들이 여러 명 입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병원 관계자를 고발할 침이다.
충남 서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서산 모항 국제 크루즈’ 상품이 공식 판매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6박7일 일정으로, 내년 6월13일 서산 대산항을 출발해 일본 오키나와와 대만 기륭을 거쳐 19일 부산항에 도착한다. 운항 선박은 세련된 인테리어와 현대적 시설로 전면 리뉴얼된 국제 크루즈선 ‘코스타세레나호’다.
코스타세레나호는 전장 290m, 전폭 35m, 11만4000t 규모의 메머드급 선박으로 최대 3780명을 수용할 수 있다. 내년 서산 모항 출항은 해당 선박의 마지막 한국 운항이 될 예정이다.
상품에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낮 관광과 야간 관광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오버나잇(Overnight)’ 일정이 포함됐다. 낮에는 청량한 해양 관광지와 주요 명소를, 밤에는 화려한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대만 기륭에서는 타이베이 101 전망대, 야시장 등 다양한 선택 관광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선내에서는 타악 퍼포먼스와 콘서트, 댄스파티 등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수영장, 카지노 등 다양한 부대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롯데관광개발㈜은 모든 탑승객에게 맥주·음료·생수 무제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30% 할인 특별 프로모션도 진행되며, 상품 문의는 롯데관광개발㈜ 상담센터(02-2075-3214)에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3년 연속 국제 크루즈 유치에 더해 코스타세레나호의 마지막 한국 운항이 서산을 세계적인 해양관광 도시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지난 13일 롯데관광개발㈜과 운항 협약을 체결하며 내년도 서산 대산항 국제 크루즈선 출항을 공식화했다. 내년 서산 출항은 2024·2025년에 이어 3년 연속 운항이다.
법의 권한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갑’의 얼굴을 하다가도 진짜 일해야 할 때면 정권 뒤에 숨어 아무 판단도 하지 않는 ‘을’의 얼굴을 하는 조직. 똑똑한 관료일수록 조직 우선주의와 상명하복이 가장 유리한 생존 기술임을 치열하게 터득한 조직. (노한동,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중)
10년차 전직 공무원의 신랄한 고발록이 전하는 한국 공직사회의 현실이다. 책 곳곳엔 가짜 노동, 쓸데없는 규칙, 책임 회피로 둘러싸인 공직의 지옥도가 담겨 있다. 특히 저자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건을 들며 “공직사회는 블랙리스트를 지시받고 실행할 때도 무기력했지만, 처벌과 조사가 끝난 후에도 통렬한 반성은 찾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는 이 거대한 침묵이 두려웠다고 한다. 그 자리에 자신이 있었더라도 항명하지 못했을 테고, 앞으로도 위법한 지시가 늘 있을 거라는 사실이 두려움의 실체였다.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게 12·3 내란이다. 내란을 공직사회 책임으로 보면, 정부가 ‘복종의 의무’를 방패막이로 두르고 위법한 명령을 이행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군 장성들이 “왜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야 합니까”라고 따져 물었다면, 그 많은 장관들이 윤석열이 주도한 짧은 국무회의에서 사표로 반기를 들었다면 내란의 밤은 피했을지 모른다.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사라진다. 1949년 제정된 국가공무원법(57조)의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뀐다. 상관의 지휘·감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위법한 지휘·감독은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법 개정안의 골자다. 복종의 의무가 내란을 키운 불씨이자, 공직사회를 짓누른 ‘가짜 노동’임을 인정한 것이다. 공무원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TF 운영도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위한 당연한 조치다. 다만 위법과 부역 행위를 가르는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TF의 투서나 휴대전화 제출 명령은 과잉 단죄 논란을 낳게 한다. 과유불급이다. 내란 잔재를 단호하게 청산하되 절제된 방식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진정한 공직 개혁은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을 꿰뚫어볼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전직 공무원 노한동의 통찰이 무겁게 다가오는 시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