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오는 27일 발사가 예정된 누리호를 발사대로 이송하는 작업이 25일 오전 9시 시작됐다. 우천으로 인해 기존 일정보다 1시간40분이 지연됐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날 오전 8시 30분 열린 발사준비위원회를 통해 오전 9시 누리호를 발사대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누리호는 당초 이날 오전 7시20분에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내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이송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나로우주센터에 비가 내리면서 이송 중 미끄러짐 등을 우려해 일정이 조정됐다.
누리호는 무인 특수이동 차량(트랜스포터)에 실려 시속 1.5㎞로 이송되며, 약 1시간 10분 뒤 발사대에 도착할 예정이다. 변수가 없을 경우 오전 10시10분쯤 발사대에 올라선다는 뜻이다.
누리호는 발사대에 도착한 뒤 하늘을 향해 똑바로 서는 ‘기립’을 한다. 이날 오후에는 누리호에 전원과 추진제(연료·산화제) 등을 공급하기 위한 엄빌리칼 연결 및 기밀 점검 등이 수행된다.
발사대 이송, 기립, 엄빌리칼 연결 등에서 이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발사대에 누리호를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작업 일정은 기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우주청은 설명했다.
이날 예정된 작업이 모두 완료되지 않으면 26일 오전 추가 작업을 통해 발사 운용을 정상 추진할 예정이라고 우주청은 덧붙였다.
우주청은 26일 오후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누리호에 대한 추진제 충전 여부를 결정하고 기술적 준비 상황, 발사 윈도우, 기상 여건, 우주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누리호 최종 발사 시각을 결정할 예정이다.
끝내 현실이 된 AI에 대체되는 삶
시사기획 창(KBS1 오후 10시) =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하면서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고 있다.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독일 본사에서는 청년 노동자 100여명을 해고하며 이들의 업무를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으로 대체했다. 한국의 상황도 비슷하다. AI 상담원과 챗봇이 도입되면서 KB국민은행은 비정규직 상담사 240여명을 집단 해고했다.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 인간의 미래를 전망한다.
정열로 염장한 스페인의 ‘짠맛’
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1일 5식의 나라 스페인으로 미식 여행을 떠난다. 스페인 최대 소금 생산지 토레비에하 염전이 있는 지역 알리칸테. 이곳은 풍부하고 질 좋은 소금과 지중해 황금어장에서 잡은 해산물을 사용하는 염장 문화가 유명하다. 알리칸테 중앙시장에서 다양하게 염장 건조된 음식들을 둘러보고, 50년 넘은 노포에서 해물 육수로 맛을 낸 쌀요리와 농어 소금구이를 맛본다.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던 혐의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넘어서 죄가 없다고 봤다. 선고유예는 범죄사실은 인정하되 형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으로 무죄와는 구별된다.
하청업체 경비 노동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내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등 1050원어치 간식을 먹은 혐의로 고발됐다. A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항소했는데 절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상 자격이 제한돼 직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사건이 알려진 뒤 “1000원대 간식 절도에 직장 상실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전주지검은 지난달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들었다. 시민위원 12명 중 다수는 선고유예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를 반영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탁송기사들로부터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새벽 시간대에는 직원이 없어 허락을 구하기 어렵고, 냉장고 접근 자체가 금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재판에는 탁송기사·보안업체 직원들이 야간 근무 중 냉장고 간식을 먹거나 제공받은 경험이 있다는 증언이 제출됐다. 직원 39명 역시 “근무 중 간식을 먹어본 적 있다”는 진술서를 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A씨가 간식 제공 권한이 있다고 믿었을 상당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취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판결 직후 “재판부의 온정과 많은 관심 덕에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 동료들의 명예도 회복돼 다행”이라며 “오랜 관행이 한순간에 범죄가 된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원청사의 개입 없이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라 생각한다. 하청회사도 어쩔 수 없었겠지만 원청사에 대한 섭섭함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시는 이런 일로 노동자가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