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재적 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료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단독 표결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문진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발의돼 있는 국회법 개정안 3개를 통합 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여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채 회의실을 퇴장했다.
여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해야만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60명)이 본회의장에 없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추진하는 경우 전체 의원(107명)의 60%에 달하는 의원이 본회의장에 있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필리버스터 의사진행을 하는 사회권을 의장단 외에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 한 명이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국회의장 또는 국회부의장이 교대로 의사진행을 담당하고 있다. 여당에선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의사진행을 하지 않으면서, 그 부담이 우원식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민주당)에 쏠린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여당이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에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도 본회의장 퇴장을 반복하는 것을 끊어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반면 소수 야당의 견제 장치를 무력화시킨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 수석은 “국회법과 충돌하는 조항은 아니다”라며 “본회의가 중지된 상태에서 24시간이 지나면 5분의 3(180명) 정족수를 갖고 표결할 수 있다. 강제 종료와 똑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인원은 54만명으로 집계됐다. 고지 세액은 1조7000억원이다. 지난해보다 고지 인원은 8만명, 세액은 1000억원 늘었다. 올해 들어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올해 귀속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지난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종부세는 다음 달 15일까지 내야 한다.
올해 전체(주택+토지) 종부세 고지 인원은 63만명, 세액은 5조3000억원이다. 주택분은 54만 명, 1조7000억원, 토지분은 11만명, 3조6000억원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8만명(17.4%), 세액은 1000억원(6.3%) 늘었다.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은 1년 전보다 2만3000명(17.8%) 늘어난 15만1000명이다. 세액은 1년 전보다 511억원(43.8%) 상승한 1679억원이다. 다주택자 인원은 1년 전보다 5만7000명(20.9%) 늘어난 33만명, 세액은 1384억(29.7%) 늘어난 6039억원이었다.
반면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5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6명(0.2%) 줄었다. 세액도 883억원(8.6%) 감소한 9000억원이었다.
종부세를 내는 개인 1인당 평균 세액은 160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15만3000원(10.5%) 늘었다. 1세대 1주택자의 1인당 평균 세액은 111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20만2000원(22.1%) 늘었다.
종부세 세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주택 신규 공급이 늘고 부동산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5만2000호 등 전국에 주택 42만8000호가 새로 공급됐다. 주택 공시지가도 1년 전보다 3.7%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 제도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종부세 증가는 시장 요인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주택 보유자가 비싼 집을 보유할수록 세 부담이 더 크게 증가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950억원)은 1년 전보다 17.1% 늘었으나, 과세표준 25억원 초과 보유자의 세 부담(1675억원)은 그 두 배인 35.5%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만 6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종부세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내년 6월15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 신고하면 ‘과세 물건 상세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 자료를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