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와 정답 모두 출제 오류가 없다고 발표했다. 문제를 푸는 데에 기술적 오류는 없었지만, 대학 교수들이 이의를 제기할 만큼 난해한 지문이 등장하는 것이 수능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가원은 25일 수능 정답을 확정하고 “심사 대상 51개 문항 모두에 대해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의제기가 가장 많았던 영어 영역 24번 문항과 전공 교수들이 출제 오류를 주장한 국어 영역 3번, 17번 문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상 없다고 판단했다.
평가원은 국어 17번 문항에 대해 “지문에 따르면 ‘생각하는 나’인 영혼은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서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에 해당한다”며 “지문, 보기, 선지 3번의 ‘생각하는 나’는 ‘단일한 주관으로서 지속하는 영혼’이라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문과 보기를 토대로 정답을 3번으로 확정할 수 있으므로 문항과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했다.
국어 3번 문항은 평가원 이의신청 기간 동안 접수되지 않았지만 평가원이 외부 자문을 거쳐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 평가원은 “단순 관점 이론을 수능 국어 시험의 상황을 고려해 제시한 것으로, 지문의 ‘언어 이해’에 관한 내용은 단순 관점 이론에 부합한다”고 했다.
앞서 이병민 서울대 영어교육과 교수는 국어 1~3번 지문에 내용상 오류가 있고, 3번 문항의 정답이 2개라고 주장했다. 이충형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철학자 칸트를 다룬 국어 17번 문항에 정답이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가장 이의제기가 많았던 영어 24번 문항은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였다. 정답은 ‘Cash Or Soul? When Culture Couples with Entertainment’로 발표됐는데 일부 수험생이 cash와 soul 배치된다고 판단할 근거가 지문에 없다고 주장한 반면 평가원은 이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수능 당일부터 지난 17일까지 평가원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의제기 총 657건이 접수됐다. 올해 이의제기 건수는 지난해 342건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전공 교수마저 출제 오류를 주장하는 현실에 수능 시험이 문제 풀이 기술을 측정하는 식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별력 확보를 위해 기출문제나 시중 문제와 유사하지 않은 제재를 이용하고 대학에서 다루는 내용까지 지문에 활용하다보니 고등학생 대상으로는 난해한 문제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문항별 예상 풀이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문항을 킬러문항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어려운 난도의 문해를 요구하는 국어 지문은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시간을 충분히 들여 지문과 선지를 여러차례 크로스체크 해야 하는 문제”라며 “결국 문제풀이 연습을 반복적으로 한 학생이 아니라면 시간을 오래 들여야 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킬러문항의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올해 수능까지 34회 치러진 수능 중 7번의 수능에서 9개 문항의 출제 오류만이 공식 인정됐다. 2022학년도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법원이 정답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뒤에야 전원 정답으로 처리됐다. 당시 평가원장도 사퇴했다.
‘사법농단 관여’ 의혹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6)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다른 열정과 추진력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나 사법부 목표와 현안이 시급하다는 점에만 몰입해 원칙과 기준을 위배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법관이 내외부 세력의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본분을 망각하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큰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낀다고 토로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500일 넘게 구금되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임 전 차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관련 사건, 홍일표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특정 사건 검토를 심의관에게 지시했다. 이러한 검토는 사법부 독립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제징용 사건과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 국정농단 관련 보고서를 청와대에 유출한 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임 전 차장은 지난 9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우리 사법부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 끌어올리자면서 작은 힘을 보탰던 제 진정성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절망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며 “결과적으로 사법부가 심한 내홍을 겪고 사법 개혁이 여전히 표류하는 현 상황에 대해 진정 어린 자기반성을 하며 사죄를 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형사적으로 범죄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선고 후 ‘1심과 같은 형량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했다고 재판부가 지적하기도 했는데 하실 말씀 없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피고인이기 때문에 재판 관련 말씀은 안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떠돌다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남성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특정인에 대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윤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20분쯤 구로동의 한 거리에서 30㎝ 길이의 흉기를 든 채 200m가량을 활보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윤씨는 술에 취해 범행 당시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씨를 체포한 뒤 다른 사건과 관련해 특수협박 혐의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