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가상자산 시장이 ‘하락장’에 진입하면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으로 코인개미들이 잇따라 주식시장으로 이동한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 전망까지 어두워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추운 겨울’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과 협업을 이어가는 등 ‘신규 개미’ 유치에 전력하고 있다.
금, 주식, 가상자산 모두 부진한 요즘, 분위기가 특히 어두운 곳이 가상자산 시장이다.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 기준 비트코인은 24일 8만7000달러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7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12만6210달러)와 비교하면 30%나 하락한 수치다.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도 두 자릿수 급락 상태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선 호재를 찾기 힘든 실정이다. 미국 유동성이 굳고 AI 거품론이 불거지면서 위험자산 전반에 대한 기피 현상이 가상자산까지 번졌다.
특히 최근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보유자산 절반 이상이 가상자산인 기업을 주요 지수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상자산 수급이 악화할 것이란 공포가 커졌다. 가상자산 산업에 적극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우려가 커지는 점도 가상자산 약세를 자극하는 요인이다.
투자심리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지난 3분기 호실적을 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도 긴장하고 있다. 지난 14일 실적을 발표한 업비트(두나무)와 빗썸의 연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 68% 늘었다. 누적 영업이익도 업비트는 7843억원, 빗썸은 1602억원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각각 36%, 55% 신장됐다. 3분기 당시 이더리움이 급등하는 등 투자심리가 살아나며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래수수료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4분기 접어들면서 시장이 크게 위축되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대응하고 있다.
두나무는 최근 국내 의류회사 무신사와 제휴해 ‘무신사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에 참여했다. 이벤트에 참여한 자사 신규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무신사 포인트를 제공해주는 형식이다. 최근엔 방송인 이수지의 캐릭터인 ‘햄부기’를 광고모델로 기용하기도 했다.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층을 공략하기 위해서다.
빗썸도 다이소와 협업해 신규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거나, 신세계그룹과 손잡고 11번가, 이마트 등의 할인행사에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업계 1위 업비트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소비력이 높은 투자자를 끌어들이려는 의도다.
K팝 행사인 <2025 SBS 가요대전>의 스폰서로 참여하거나, 외식 예약 플랫폼 캐치테이블과 제휴하는 등 젊은층 대상으로도 접점을 늘리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꾸준히 이동하면서 거래량이 줄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패닉셀에 대응할 때만 거래량이 잠깐 늘어나는 수준”이라며 “올 4분기 상황이 좋진 않을 것 같아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초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올해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내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 사법 불신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이날 국회 입법공청회에서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 신설이다. 사법행정위는 기존의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법원 조직·운영·인사·제도 전반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사법행정의 최고 심의·의결기구가 된다.
TF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13명으로 사법행정위를 설치하되, 대법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안과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TF안에 따르면 사법행정위원 13명 중 8명은 비법관 출신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5명의 인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비법관이다. 추천 주체로는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 법원공무원 노조, 한국법학교수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 있다. 일부 추천 대상에는 ‘판사 출신이 아닌 자’여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사법개혁의 핵심 원칙은 현재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 분산과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며 “대법원장의 재판 업무와 행정 업무 분리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개혁, 사법권 독립을 도모하자는 것이 개혁안의 기본적 취지”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외부인사 중심으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 설치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1항에 어긋난다는 논란을 의식한 듯 “헌법 제101조의 원칙을 존중하고, 위헌요소를 없애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TF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관은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자신이 근무한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고, 퇴직일로부터 3년간은 일정 규모 이상의 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조치로, 헌재 판례와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합헌적 조치”라고 말했다.
개혁안에는 법관 징계 강화도 포함됐다. 정직 1년이 최대 징계 처분이었던 것을 정직 2년으로 상향하고, 총 7명의 법관징계위 구성 시 법관 수는 4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외부 인사는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법원 측 인사도 참석해 행정처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지영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헌법 교과서에도 사법권엔 사법행정권이 포함된다고 기술돼 있다”며 “(TF안은) 법관을 배제하고 절대다수를 비법관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사법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넘어 사법행정 자체가 법관이 아닌 외부인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사법부가 해 온 노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