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지난해부터 미수금 청구소송까지 대리…누적 수행 건수 57건 달해전국 최초 노동권리보호관 도입…상담·교육·소송 ‘원스톱’ 진행
전화기 벨소리가 울리자 서울노동권익센터 비상근 노무사 A씨가 수화기를 들었다. 그는 경력 12년 차 베테랑 노무사다. 전화를 건 사람은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한 노동자였다. 통화는 17분가량 이어졌다. 그는 “상담 과정에서 법률구제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권리구제 지원 절차도 안내한다”고 말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는 상근 노무사 1명·비상근 노무사 1명이 매일 온라인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올해 지난 25일까지 온라인·전화 등 법률상담만 4900여건을 진행했다. 상담은 전화통화뿐만 아니라 화상통화, 온라인 게시물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면상담도 끊이지 않는다.
이곳에서는 주된 업무인 법률상담을 비롯해 노동자와 관련한 모든 업무가 이뤄진다. 취약 노동자 지원사업부터 심리치유사업, 찾아가는 노동교육을 비롯해 최근 큰 주목을 받는 서울 프리랜서 안심결제 사업도 이곳에서 담당한다. 혹서기·혹한기에 특히 힘든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서울이동노동자쉼터’ 지원사업도 이곳의 상시사업 중 하나다.
가장 특화된 분야는 상담에서부터 소송 수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제도’다. 노동분야에 특화된 일종의 ‘국선 노무사·변호인’ 제도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이다. 현재 공인노무사 71명·변호사 10명 등 81명이 노동권리보호관으로 일하고 있다.
이기호 법률지원팀장은 “상담 과정에서 권리구제가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센터 차원에서 권리구제 요건이 되는지 파악한 뒤 보호관들에게 사건 매칭을 해준다”며 “보호관이 진정서 및 이유서 작성, 소송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식의 노동권익 침해사건 심층 지원 건수는 연평균 약 150건에 달한다.
노동권리보호관 제도는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프리랜서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 팀장은 “플랫폼 프리랜서는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임금이 아닌 대금을 받아내야 한다”며 “하지만 실제 노동형태를 살펴보면 임금의 성격이 짙은 경우가 많다. 그러면 센터는 이를 임금으로 보고 실질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밟는다”고 말했다.
권리구제 절차에 들어가면 노동권리보호관(변호사)은 플랫폼 노동자 등을 대신해 전자소송 및 전자가압류 등을 수행한다. 지난해 처음 지원을 시작한 플랫폼 프리랜서 미수금 청구소송 수행 건수는 누적 57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 팀장은 “전국의 노동권익센터 가운데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에게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도 권익센터의 주요 지원사업 중 하나다. 직장 내 괴롭힘도 권리구제가 필요하면 보호관 연계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진정 절차까지 모두 수행한다. 센터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예방활동도 적극 추진 중이다. 올해 지난 10월까지 105개 중소사업장을 찾아 노무관리 무료 컨설팅을 진행했다.
임승운 서울노동권익센터장은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서울시민 누구나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반”이라며 “취약 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보·서비스 개선에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감사원 감사위원 재직 당시 자신에 대해 감사원이 검찰 수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공현진 부장판사는 26일 조 특검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청구가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소송의 종류가 아니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때에 소 각하 판단이 내려진다.
앞서 2023년 9월 감사원은 조 특검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혐의 수사를 요청했다. 조 특검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보고서 의결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지연하고 감사 사실을 유출했다는 혐의였다. 조 특검은 전 전 위원장 감사 당시 주임 감사위원이었다.
이후 조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에 감사원이 의뢰한 수사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특검 임명 일주일 전인 지난 6월5일 서울행정법원에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