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기아는 영국 자동차 전문 매체 탑기어가 주관하는 ‘2026 탑기어 어워즈’에서 PV5 패신저 모델이 ‘올해의 패밀리카’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탑기어 어워즈는 매년 글로벌 시장에 출시된 신차들을 대상으로 세그먼트별 올해의 차를 선정한다.
탑기어 어워즈 올해의 패밀리카 부문에 스포츠유틸리티차(SUV)나 승용차가 아니라 밴 모델이 선정된 것은 PV5가 처음이다.
탑기어 관계자는 “PV5는 넉넉한 공간, 미래지향적이고 신선한 스타일, 뛰어난 효율성을 갖췄으면서도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면서 “우수한 주행 성능, 다른 전기차를 압도하는 정숙함 등 가족 고객을 겨냥한 세심한 설계와 명확한 방향성이 눈에 띄는 차”라고 평가했다.
탑기어는 또 유럽에 출시된 PV5 패신저 5인승 외에도 향후 출시될 6, 7인승, 교통약자를 위한 PV5 WAV(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 등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모델을 제공하는 기아의 전략에도 높은 기대감을 표했다.
PV5는 고객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된 하드웨어와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통합된 중형 전기 목적기반모빌리티(PBV)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시상식에서 올해의 경차(캐스퍼 일렉트릭)도 수상하며 2관왕에 올랐다.
이로써 현대차와 기아는 탑기어 어워즈에서 2021년 이후 나란히 5년 연속 수상을 기록했다.
마크 헤드리히 기아 유럽권역본부장은 “PV5 패신저의 넉넉한 공간, 유연한 모듈 구조, 세련된 주행 경험은 PBV가 가족의 일상생활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글로벌 시장 진입 초기부터 전기 상용차 시장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PV5의 이번 수상으로 기아 PBV의 유럽 확대 전략이 강한 추진력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1990년대를 풍미한 힙합 듀오 듀스가 28년 만에 신곡을 발표한다. 고 김성재의 목소리가 인공지능(AI) 기술로 복원돼 노래에 담길 예정이다.
듀스 멤버 이현도가 이끄는 와이드컴퍼니에 따르면 듀스는 오는 27일 오후 6시 정규 4집의 시작을 알리는 신곡 ‘라이즈(Rise)’를 공개한다.
듀스가 신곡을 발매하는 것은 1997년 베스트 앨범 수록곡 ‘사랑, 두려움’ 이후 28년 만이다. 1993년 데뷔해 올해 데뷔 32주년을 맞은 듀스는 한국 힙합을 대중화한 대표주자로 꼽힌다. ‘나를 돌아봐’, ‘여름 안에서’ 등 히트곡으로 큰 사랑을 받았고 1995년 해체했다.
같은 해 솔로가수로 전향한 김성재는 1995년 11월 19일 첫 번째 솔로앨범 ‘말하자면’의 첫 무대를 선보인 후 다음날 돌연 세상을 떠났다. 올해는 고 김성재 30주기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담긴 마지막 앨범은 1997년 나온 베스트 앨범 ‘듀스 포에버’다.
듀스는 이번 신곡에서 김성재의 AI기술로 복원해 당시 듀스의 감성을 재현한다. 음성 AI 전문기업 소리소리AI와 제휴해 목소리 톤과 질감을 재현하는 엔진을 공동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성재의 목소리를 되살렸다.
음악적으로는 특유의 뉴잭스윙(힙합과 알앤비를 결합한 흑인음악) 사운드를 들려주는 한편, AI 영상 전문 스튜디오 ‘디 에이프 스쿼드’가 뮤직비디오 제작을 맡아 미래지향적 영상을 선보인다.
듀스 컴백을 기념해 신곡 발매 당일 광화문 KT스퀘어와 세종문화회관 뜨락에서 특별 청음 행사 ‘더 사운드 스테이지 위드 KT(THE SOUND STAGE with KT)’도 열린다. 초대형 미디어월인 KT스퀘어를 통해 신곡이 공개된다.
듀스는 이번 신곡 발표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정규 4집을 준비 중이다. 앨범이 예정대로 나오면 31년 만의 듀스의 정규 앨범이 된다.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던 혐의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넘어서 죄가 없다고 봤다. 선고유예는 범죄사실은 인정하되 형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으로 무죄와는 구별된다.
하청업체 경비 노동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내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등 1050원어치 간식을 먹은 혐의로 고발됐다. A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항소했는데 절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상 자격이 제한돼 직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사건이 알려진 뒤 “1000원대 간식 절도에 직장 상실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전주지검은 지난달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들었다. 시민위원 12명 중 다수는 선고유예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를 반영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탁송기사들로부터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새벽 시간대에는 직원이 없어 허락을 구하기 어렵고, 냉장고 접근 자체가 금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재판에는 탁송기사·보안업체 직원들이 야간 근무 중 냉장고 간식을 먹거나 제공받은 경험이 있다는 증언이 제출됐다. 직원 39명 역시 “근무 중 간식을 먹어본 적 있다”는 진술서를 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A씨가 간식 제공 권한이 있다고 믿었을 상당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취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판결 직후 “재판부의 온정과 많은 관심 덕에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 동료들의 명예도 회복돼 다행”이라며 “오랜 관행이 한순간에 범죄가 된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원청사의 개입 없이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라 생각한다. 하청회사도 어쩔 수 없었겠지만 원청사에 대한 섭섭함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시는 이런 일로 노동자가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