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내년 4월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중 시 주석이 국빈 자격으로 미국에 답방할 것을 제안했다. 통상·기술·안보 등에서 패권 경쟁을 벌여온 미·중의 두 차례 정상회담이 국제 정세에 어떤 변곡점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양국 간 현안에 관한 협상을 일괄 타결하는 ‘빅딜’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시 주석과 매우 좋은 전화 통화를 했다. 우리와 중국의 관계는 매우 강력하다”며 “시 주석은 (내년) 4월 나를 베이징에 초청했고 난 수락했다”며 “그 답례로 시 주석은 미국을 국빈방문하는 손님이 될 것”이라고 썼다.
현직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였던 2017년 11월 이후 8년여 만이다. 시 주석의 국빈 방미는 2015년 버락 오바마 정부 때 이후 11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부산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는 전용기 안에서 내년 4월 베이징을 방문하고 그 후 시 주석이 답방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1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통화는 양국이 부산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통화는 3주 전 한국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된 회담의 후속 조치”라며 “그 이후 양측은 우리의 합의를 최신 상태로 정확히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이제 우리는 큰 그림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큰 그림’ 발언에 대해 두 정상이 내년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쟁점을 테이블 위에 모두 올려놓고 일괄 타결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우리는 지난달 한국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회담하고 많은 중요한 합의를 달성했다”며 “이는 중·미관계라는 거대한 배가 안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항로를 수정하고 동력을 불어넣었으며 세계에도 긍정적 신호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미가 ‘합치면 양쪽이 이롭고 싸우면 모두가 상처를 입는다’는 것은 실천을 통해 반복적으로 증명된 상식”이라며 “양측은 이 추세를 유지하고 올바른 방향을 견지해 협력 목록을 늘리고 문제 목록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두 정상이 전한 통화 내용의 핵심 의제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감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러시아, 펜타닐, 대두 및 기타 농산물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면서 “우리의 위대한 농부들을 위해 훌륭하고 매우 중요한 합의를 이루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대중 펜타닐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는 대가로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기로 한 합의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반면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의 중국 복귀는 전후 국제 질서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대만 문제가 중국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한다”고 답했다. 중·일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중국이 이 사안에 대한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일본을 견제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원 속초시 조양동의 한 호텔에서 20대가 추락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0분쯤 조양동 한 호텔에서 20대 A씨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호텔 7층 테라스에서 A씨를 발견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해당 호텔 23층에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치과에 입사한 A씨는 출근 첫날 면접 내용과 다른 업무를 배정받았다. 새벽 근무 요구와 실수 시 급여를 삭감한다는 말까지 듣게 되자 A씨는 입사 이틀 만에 사직을 결정했다. 그러자 치과 측은 ‘퇴사 한 달 전 고지’ 확인서를 근거로 “새 직원을 뽑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했다”며 월급 절반인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지난 20일 해당 치과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3일 “퇴사나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며 노동자들이 알아야 할 대처 방안을 공개했다.
A씨 사례처럼 사직 의사 표명 뒤 손해배상을 요구받았다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사직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노동자가 ‘1개월 전 사직서 제출’ 같은 규정을 준수했다면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별도의 사직 규정도 없다면,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는 게 원칙이다.
갑작스러운 퇴사라도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법적 근거 없이 겁을 주기 위해 배상을 언급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회사가 서면으로 배상을 요구하기 전까지 대응을 미루는 게 좋다. 문서를 받게 되면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달라’고 서면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된다.
근로계약서에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전액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그대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원도 노동자가 각서나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손해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왔다. 다만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으면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 법적 다툼을 해야 하므로, 가능하면 근로계약서 수정을 미리 요청하는 게 좋다.
업무용 차량 운전 중 접촉사고가 발생한 때도 수리비 전액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 회사가 근무조건을 설정하고 업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만큼, 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라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노동자의 책임을 인정한다. 신호 위반처럼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노동자의 부담액은 없거나 소액으로 제한된다.
거래처와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회사가 직원에게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부족하다. 변호사 비용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로 보기 어렵고, 직원의 실수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므로 청구 가능성은 작다는 설명이다.
양현준 변호사는 “실수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직했을 때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협박하는 경우가 많다”며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는 사용자의 관리·감독 책임도 있고, 계약기간 중 사직한 경우에도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