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다음달 1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공사 제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는 2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공사가 대규모 인력 감축을 중단하고 임금삭감을 해결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으면 다음달 1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파업에 앞서 다음달 1일부터 규정에 따른 업무가 아닌 작업을 거부하는 등의 준법 운행에 돌입한다. 올해 노사간 임금단체협약의 주요 쟁점은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 신규 채용 등이다. 노조는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3%)을 지키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 판결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사는 재원 부족으로 1.8%만 인상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또 공사는 만성 적자 해결을 위해 정원감축 같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승무원 업무가 가중돼 반대하고 있다.
노조는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은 3%지만 사측은 재원 부족으로 1.8%만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정부 지침조차 지키지 못해 임금 후퇴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비용 절감과 경영 효율화 논리를 꺼내면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며 “시는 합당한 투자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조정위원회를 통한 사측과의 쟁의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법정 기한이 만료돼 지노위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14∼19일 쟁의행위 투표에서도 83.53%로 가결돼 파업 등의 쟁의권을 확보했다.
공사는 현재 3개 노조와 개별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공사에는 1노조를 비롯해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이른바 MZ 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이 있다. 올해 7월 기준 조합원 수는 1노조가 약 57.4%에 달해 가장 많다. 이어 2노조(16.4%), 3노조(12.6%) 순이다.
공사 제2노조와 3노조도 지노위 조정이 중지된 후 쟁의행위 투표가 가결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2노조는 임금 인상과 안전인력 충원에 관한 공사의 입장을 지켜볼 계획이다. 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오는 26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쟁의행위 일정과 방향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대글로비스가 한국ESG기준원(KCGS)에서 발표한 ‘2025 상장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및 등급 결과’에서 2년 연속 종합 평가 ‘A등급’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한국ESG기준원은 공신력 있는 국내 대표 ESG 평가기관으로 2003년부터 매년 국내 상장회사의 경영 성과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3가지 부문으로 나눠 평가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1024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이뤄진 올해 평가에서 현대글로비스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전 영역에서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환경 경영시스템 인증 사업장 확대, 선박 배기가스 관리 강화 등 탄소 중립 로드맵에 따른 노력으로 환경 부분 A등급을 받았고, 사회 분야에선 최고 등급인 ‘A+’를 획득했다.
사업장 안전보건 강화, 예비 해운 인재 대상 장학증서 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분투자 등의 성과가 주효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배구조 부분은 7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다.
과반수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중심으로 투명한 감사기구의 운용 및 정보 공개, 주주 권익 보호 등 주주 권익 제고 노력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현대글로비스는 강조했다.
현대글로비스는 ESG 경영 실천 차원에서 향후 여성 사외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등 이사회의 독립성·전문성·다양성 향상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현대글로비스는 사회의 성실한 일원으로서 모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ESG 경영에 힘쓰며 이해관계자들과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원 강릉시는 오는 2026년부터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정주·생활인구 확대와 출산 장려 환경을 조성하고, 다자녀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려는 조치다.
감면 대상은 3자녀 이상(첫째 자녀 19세 미만)에서 2자녀 이상(최연소 자녀 18세 이하)으로 확대된다.
단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해야 한다.
대상자는 오는 12월 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기존 감면대상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분은 접수일 기준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
강릉시는 이번 조치로 약 8500세대가 신규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감면되는 상·하수도 요금은 연간 11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강릉시 관계자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려고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확대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