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수사받던 공무원을 승진 시켜 논란을 빚은 전북 남원시에 대해 재차 강제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남원시장실을 포함한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3일 1차 압수수색 이후 166일 만이다. 경찰은 승진 인사 과정 전반에 대한 추가 자료 확보에 주력했으며 압수수색 영장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지난해 5월 31일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6급 공무원 A씨가 다음 달 정기 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하면서 불거졌다. 수사 대상자였던 A씨의 승진에 비판이 제기되자 남원시는 뒤늦게 인사위원회를 열어 승진을 취소했다.
경찰은 지난 6월 행정지원과·감사실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최경식 남원시장과 인사 담당 과장 등을 입건해 조사해왔다.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윗선 개입이나 청탁 여부 등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압수물을 분석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