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미국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해제에 앞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이주시키기 위한 공동체를 건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가자지구 재건 활동을 위해 설립된 이스라엘 민군 조정 센터에서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이른바 ‘그린존’으로 불리는 팔레스타인인 공동체를 건설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미국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관리들은 “전쟁으로 피란민이 된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영구적인 재건이 이뤄질 때까지 주택, 학교, 병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그린존의 건설로) 이후 가자지구 주민들은 하마스가 통제하는 지역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마스의 무장해제를 두고 2차 휴전 협상에서 교착 상태가 이어지자 미 당국이 하마스가 통제하지 않는 지역에서 재건 계획을 우선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라파 지역 지하 터널에 약 100명의 하마스 무장대원이 숨어있다고 밝힌 바 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에 따라 하마스를 무장 해제하고 권한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작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짚었다.
미군 관계자들은 잔해와 불발탄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이며 공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며 라파 지역의 그린존 건설 계획이 초기 단계라고 밝혔다.
일부 아랍 국가들과 전문가들은 이같은 방안이 가자지구를 분할하고 팔레스타인 당국이 아닌 세력의 지배를 받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치 분석가 조너선 휘탈은 알자지라에 “이같은 계획은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팔레스타인 주권을 산산조각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당국에 따르면 하마스에 반대하고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는 무장한 민병대가 그린존의 치안을 책임지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마스에 반대하는 민병대는 이미 가자지구 내에서 여러 지역 사회를 건설하고 있으며 라파에도 이러한 공동체가 이미 자리 잡고 있다.
다만 미국 관리들은 미국이 반하마스 민병대와 협력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팔레스타인 정부에 통치권을 이양하기 전까지 국제안정화군과 팔레스타인 경찰이 보안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집트 당국은 이러한 이주 계획이 가자지구 주민들을 이집트의 시나이반도로 이주시키려는 조치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 중이다. 앞서 이스라엘 당국이 종전 이후 가자지구 주민들을 시나이반도로 이주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린존으로 이주시킬 대상인 하마스와 연관되지 않은 가자지구 주민도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도 의문점으로 꼽힌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지구의 하마스 무장세력을 상대로 공습을 개시했으며 하마스 고위 간부 5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공습으로 최소 24명이 사망하고 54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공습을 계속함으로써 휴전 협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이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초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올해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내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 사법 불신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이날 국회 입법공청회에서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 신설이다. 사법행정위는 기존의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법원 조직·운영·인사·제도 전반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사법행정의 최고 심의·의결기구가 된다.
TF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13명으로 사법행정위를 설치하되, 대법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안과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TF안에 따르면 사법행정위원 13명 중 8명은 비법관 출신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5명의 인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비법관이다. 추천 주체로는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 법원공무원 노조, 한국법학교수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 있다. 일부 추천 대상에는 ‘판사 출신이 아닌 자’여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사법개혁의 핵심 원칙은 현재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 분산과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며 “대법원장의 재판 업무와 행정 업무 분리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개혁, 사법권 독립을 도모하자는 것이 개혁안의 기본적 취지”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외부인사 중심으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 설치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1항에 어긋난다는 논란을 의식한 듯 “헌법 제101조의 원칙을 존중하고, 위헌요소를 없애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TF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관은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자신이 근무한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고, 퇴직일로부터 3년간은 일정 규모 이상의 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조치로, 헌재 판례와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합헌적 조치”라고 말했다.
개혁안에는 법관 징계 강화도 포함됐다. 정직 1년이 최대 징계 처분이었던 것을 정직 2년으로 상향하고, 총 7명의 법관징계위 구성 시 법관 수는 4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외부 인사는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법원 측 인사도 참석해 행정처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지영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헌법 교과서에도 사법권엔 사법행정권이 포함된다고 기술돼 있다”며 “(TF안은) 법관을 배제하고 절대다수를 비법관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사법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넘어 사법행정 자체가 법관이 아닌 외부인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사법부가 해 온 노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