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이 19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았으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밤 언론을 통해 “감치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 위반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며 “이에 재판부에서는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감치재판 관련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위반자들의 석방을 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들이 재판장 지휘를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감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을 마친 후 이 부장판사는 이 두 변호사들에 대한 감치재판을 비공개로 열고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감치장소는 서울구치소로 정했다. 그런데 이 감치재판에서 두 변호사들은 인적사항을 묻는 질의에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통상의 방법에 따라 확인가능한 범위 내에서 두 변호사의 이름과 직업, 용모 등을 감치재판서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구치소에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감치 선고 몇 시간 만에 석방됐다.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가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25개 자치구로 이양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와 2차 민관 협의회를 열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비사업연합회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민간협의체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는 정비구역 지정권한의 25개 자치구 이양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연합회는 “현재도 서울시 심의를 제외하고는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착공·준공허가 등 모든 인·허가권한이 자치구에 있다”면서 “실제 업무를 해 보면 병목현상은 서울시가 아닌 자치구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한 회원은 “각 구역 주민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 보면 자치구별로 행정업무 처리 속도 편차가 매우 크고 같은 업무에 대한 처리방법에도 차이가 있다”면서 “권한 이양 시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주민 불안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회원은 “아무래도 자치구는 구의 역점 사업이나 지역 민원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서 사업추진 주체에 무리한 공공기여 시설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 갈등 조정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며 서울시가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 18일 민주당 토론회에 참석해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서울시에 집중돼 정비사업 전반의 병목 현상이 초래된다며 중소 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의 사항과 주민 우려 사항을 검토해 서울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조속히 반영하고, 정부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