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인영장이 발부되자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특검 측 질의에는 “1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한 전 총리 변호인 질문에는 꼬박꼬박 대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19일 연 한 전 총리 공판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오후에도 언론을 통해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돌연 입장을 바꿔 법정에 나오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질문이 시작되자 “제 진술은 탄핵심판 조서와 중앙지법에서 받고 있는 공판조서에 거의 두꺼운 책 한 권 정도의 분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며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그러나 특검이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시하자 “제 기억과 다르다”며 항변하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총리는 (계엄을 재고해달라고) 저를 설득하려 했고, 저는 상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다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며 총리를 설득하려 했다”면서 “그 외에도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여러분이 재고를 요청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이후 특검이 계엄 전후 CCTV 영상을 계속 제시하며 ‘피고인(한덕수)이 오후 9시29분에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다가 6분 뒤에 접견실로 나왔다. 이때 피고인과 무슨 얘기를 했나’ ‘이상민 전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윤석열)과 얘기하는 모습이 보인다. 별도 지시 같은데 무슨 얘기를 했나’ 등 질문을 이어가자 “이미 1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분 단위로 물어보면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검이 ‘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고 피고인에게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하도록 지시한 것 아니냐’고 묻자 “국무위원들이 무슨 저기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닌가”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 변호인의 반대신문에는 적극 답변했다. 그는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 원래 10시에 맞춰 놓고 하려 했는데 국무위원들 도착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를 해야 된다는, 최소한의 요건은 갖춰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다”며 “총리는 빨리 온 편이어서, 제 집무실에서 계속 상황을 공유하면서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 지시했다”고 했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과 김 전 장관은 모든 질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 전 장관은 증인선서조차 거부해 재판부로부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