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 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놓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내부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헌법존중 TF는 전체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내란에 가담했다면 그로 인한 징계는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인권위는 20일 제28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공직자 휴대전화 조사 방침 등에 대해 논의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안건이 아니었으나 회의 시작과 함께 김 위원이 이야기를 꺼냈고 다른 위원들과 논쟁을 벌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오는 21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란에 직접 관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는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내부 징계·인사 조처 등을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독립기관인 인권위에는 “정보 제공 차원에서 공유하니, 자율적으로 조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김 위원은 “앞으로 조사에 착수할 때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 개개인이 자기 검열을 하고 공포를 느끼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라고 생각한다”며 인권위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인권 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대할 때’ 직권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 위원은 “명백하고 직접적인 내란 사전모의 등이 조건인데, 대다수 공무원은 제외될 것”이라며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내란에 가담했다면 그로 인한 징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에 TF를 설치할지 말지를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의결한 안창호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경과와 계획에 대해 나에게 공유해달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보고 여부는 내가 결정한다”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을 주도한 위원장은 논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안건 결정은 전원위에서 난 것이고 그 결정을 부정하는 것은 인권위원회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적법절차를 지키라’는 권고 내용”이라고 말했다.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무인도를 들이받고 좌초한 사고와 관련해 해경 초기 수사 과정에서 항해사가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해경은 퀸제누비아2호 주요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에서 협수로 구간 내 자동 운항 전환 탓에 여객선과 무인도 간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선박을 조종한 사람은 일등 항해사 A씨로, 휴대전화를 보느라 수동으로 운항해야 하는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에 선박 조종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선박은 방향 전환(변침) 시기를 놓쳤고, 무인도로 돌진해 선체 절반가량이 걸터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발생 시간대 당직자였는데, 당시 선장은 일시적으로 조타실에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선박교통관제센터(VTS)를 통해 해경에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를 최초로 신고한 사람은 A씨로 확인됐다.
사고가 난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은 연안 여객선의 항로가 빼곡한 협수로에 속한다. 협수로에서는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해 통상 선박은 자동항법장치에 의존해 운항하지 않는다.
해경은 운항 과실이 드러난 만큼 관련자들을 형사 처분할 방침이다.
제주에서 전날 오후 4시 45분쯤 승객 246명,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목포를 향해 출발한 퀸제누비아2호는 같은 날 오후 8시 16분쯤 신안군 장산도 인근 무인도인 족도 위에 선체가 절반가량 올라서며 좌초했다.
좌초 당시 충격으로 통증을 호소한 승객 27명이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으며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