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20일 전남 목포시 한 병원에서 만난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 피해자 이상돈씨(64)는 전날 밤 사고 당시 급박했던 순간을 또렷하게 기억했다.
이씨는 당시 다인실에 누워 있다가 갑작스럽게 온몸이 들썩이는 강한 충격을 느꼈다고 했다. ‘쿵’ 소리가 나자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몸을 일으켰고, 이어 두 번째 충격에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 세 번째 충격에 바닥은 기울어졌고 선반 위 짐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침상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 부딪히며 바닥으로 미끄러졌고, 몇몇 승객은 벽을 붙잡고 간신히 일어섰다. 비명과 울음이 뒤섞였다.
혼란 속에서 먼저 움직인 것은 승객들이었다. 서로 이름도 몰랐지만 구명조끼를 꺼내 어린아이와 노약자에게 씌워줬고, 넘어지거나 다친 사람을 붙잡아 일으켰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이씨에게도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팔을 받쳐 일으키고 구명조끼를 건넸다. 그는 “‘같이 나가요’라는 그분 목소리가 잊히지 않는다. 몸이 말을 안 듣는 상황이었는데도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부축해줬다”고 말했다. 이씨는 “생각하면 아직도 뭉클하다”고 했다.
안내방송은 사고 발생 후 10~20분이 지나서야 들렸다. 상당수 승객은 이미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였다. 일부 젊은 승객들은 객실과 복도를 오가며 다른 사람들의 조끼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허리끈을 일일이 조여줬다. 강한 전라도 억양의 한 중년 남성은 “내가 배를 10년 넘게 탔는데 아무것도 아니여, 걱정 마쇼. 이 배는 쉽게 안 넘어가불어”라며 불안해하는 이들을 진정시켰고, 한 여성은 부모 품에 안겨서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이를 대신 안아 달랬다.
이씨와 같은 병원에 입원한 A씨(70대)도 주변 승객들의 힘을 빌려 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세 번째 충격이 닥칠 때 몸이 약 1m 앞으로 밀리며 바닥에 넘어진 그는 선반 모서리에 부딪힌 직후 위에 놓여 있던 큰 여행용 가방이 떨어져 허리와 엉덩이 부위에 강한 타격을 받았다. 일행이 부축해 복도까지는 이동했지만, 가파른 계단 앞에서는 더 이상 발을 내딛지 못할 만큼 몸이 굳었다.
그때 한 청년이 다가와 무릎을 굽혀 등을 내밀었다. 청년은 A씨를 업고 3~4층 높이 계단을 흔들림 없이 내려갔다. 이동하는 내내 “괜찮으세요?” “천천히 갈게요”라고 상태를 확인하며 속도를 맞췄다. A씨는 “혼자였으면 절대 내려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얼굴도 똑바로 못 봤지만 그 청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거동이 어려워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다.
이날 배가 인양된 삼학부두 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만난 피해 승객들은 하나같이 “서로 조끼를 채워줬다” “너무 질서정연해 놀랐다”고 말했다. 자녀의 손을 맞잡고 있던 김모씨(40대)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급박했는데, 그 상황에서 남을 위해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오는지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선사 측의 후속 대응에는 아쉽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한 부상자는 “사고 직후부터 병원에 옮겨진 뒤까지 선사 직원의 연락이나 확인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어머니의 사고 소식을 듣고 경기도에서 내려왔다는 A씨의 자녀는 “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해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누구에게 문의해야 하는지 안내가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순번을 정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인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한 ‘익명 피해 신고센터’가 처음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익명 신고센터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내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간부 모시는 날로 피해를 입은 국가공무원은 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고 본인뿐 아니라 제3자도 제보가 가능하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한다. 신고자가 피신고자, 일시, 장소, 피해 발생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하면 해당 내용이 각 부처 감사부서로 넘어가 세부 내용 확인 후 감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가 진행된다.
기관별 감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엄중 징계할 계획이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처분까지 가능하다.
그동안 인사처와 행정안전부는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는 등 간부 모시는 날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인사처는 내년 상반기 중 행안부와 함께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해 간부 모시는 날 경험률 추세 등을 분석하는 등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신고 센터는 행안부가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근무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