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정부의 분쟁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한국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다툼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ICSID 협약에 ‘중재판정 취소 후에도 중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사실상’ 최종승소했다고 보면서도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제기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ICSID 협약 52조6항은 “판정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그 분쟁은 새로운 중재재판부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내고 이후 무효로 판결이 나오더라도 당사자가 요청하면 새로운 중재판정부가 구성돼 사건을 다시 심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처음 중재신청을 할 때는 ‘투자협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는데 2차 중재신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현시점에서 정부의 배상책임이 법적으로 완전히 종료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절차에서는 중재판정부의 실체적 판단을 다시 검토하지 않는다. ICSID 협약에서 정한 절차적·구조적 하자만 심사할 뿐이다. ICSID 취소위원회가 판정을 무효로 돌렸다고 해서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다시 판단한 것은 아니다. 무효로 판정이 나오더라도 당사자 요청이 있다면 새 중재판정부가 구성돼 본안을 재판단하는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법무부는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번 중재신청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만큼 론스타가 이를 감수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이번 결과가 절차적 문제로 뒤집힌 것이어서 소송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 론스타 측은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9일 “론스타 대변인이 ‘론스타는 새로운 중재판정부 앞에서 다시 사건을 제시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3년 9월 ICSID에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 등을 이유로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론스타 측은 같은 해 7월 판단 오류 등을 이류로 판정 취소 신청을 냈다. 앞서 ICSID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론스타에게 2억1601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한 데 따른 불복 소송이었다. 양측의 쌍방 불복 소송 2년여 만인 지난 18일 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줬다.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사용률이 급증하고 있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의 규제 대상에 조속히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대한금연학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해당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금연학회는 성명에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상당수는 합성니코틴으로 제조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담배사업법은 이를 담배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자담배 업체들은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SNS 등을 통한 마케팅을 사실상 제한 없이 하고 있으며, 학교 주변 무인 판매점 설치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학계와 의료계에서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뇌와 신체 발달이 한창 진행되는 청소년기에 니코틴에 노출되면 그 피해가 성인보다 훨씬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청소년도 비교적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강한 중독성과 향료 첨가물, 미세입자 흡입 등으로 다양한 건강상의 위험을 높인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금연학회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구체적인 유해성을 지적했다. 먼저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은 혈중으로 빠르게 흡수되어 청소년의 뇌를 과도하게 자극하고 빠르게 중독시킨다. 또한 전전두엽 발달을 저해시켜 충동조절력 감소, 학습능력 저하, 집중력 장애 등을 유발한다. 전자담배 액상에 함유된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향료 화학물질이 고온에서 분해될 때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되면서 기침, 천식 악화 등 호흡기 질환 위험도 높아진다.
담배 중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문제도 있다. 금연학회는 “최근 판매되는 합성니코틴 액상은 농도가 매우 높고 체내 흡수율 또한 높아, 전통 담배보다 더 빠른 중독을 유발한다”며 “전자담배는 건강 위해성이 낮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청소년이 쉽게 시작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기의 전자담배 사용은 미래의 일반 담배 흡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3~4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연학회는 국회의 담배사업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정부의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한 세금 부과와 경고문구 부착, 광고 및 판매 규제 등 실효성 있는 후속 시행령 마련도 촉구했다. 금연학회는 “규제 공백을 악용하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시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