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여권 견제가 강해졌다는 시각에 “한 게 아무것도 없는 무능력의 아이콘이 오 시장인데 특별한 시간을 들여서 오 시장을 견제하겠느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저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아닌 현재 거론되는 박주민 의원이나 정원오 성동구청장 정도로도 충분하게 오 시장을 제칠 수 있다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동문이자 측근 모임인 7인회 출신인 김 의원은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3선 중진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민들이 4선 연임, 12년 동안 기억나는 건 좌초된 한강버스밖에 없는 무능력의 아이콘 오 시장을 또 선택할까”라며 “서울시민들이 상식적이라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 당에서 뛰고 있는 한 5~6명 후보가 있는데 오 시장, 나경원 의원 정도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비판을 할 수 있느냐. 12년 동안 오 시장이 도시 재개발이나 신도시를 통해 주택을 공급한 게 거의 없다”며 “한마디로 주택 문제에 대한 오 시장의 성적은 빵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 총리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설에 대해선 “저는 지금은 (출마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며 “출마한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정치인은 출마한다고 하지 않는 한 그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게 맞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을 포함한 ‘보수 우파 결집’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자책골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썩은 사과를 깨끗한 사과에 넣으면 사과 전체가 썩는다”며 “그 전략 자체가 정상적인 국민들의 상식적인 판단에서 벗어났다”고 말했다.
지난해 사학법인이 운영하는 전국 1715개 초·중·고교 중 법정부담금을 10%도 내지 않은 학교가 3곳 중 2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학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데 쓰이는 돈으로 학교가 미납하면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한다. 사학의 자율성은 누리면서도, 재정적 책임은 회피하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2024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내역’을 보면, 지난해 전국 1715개 사학 중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인 곳은 1121개교(65.3%)였다. 반면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127개교(7.4%)에 그쳤다. 지난해 사학법인이 운영하는 1715곳의 초·중·고교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총액은 4266억원이었는데 실제 납부액은 771억원(18%)이었다.
사학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은 교원과 사무직원의 연금, 건강보험료, 계약직 교직원의 4대 보험료 등에 쓰인다. 학교 규모에 따라 한해 법정부담금은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8억원 가까이 책정된다.
정치권이나 연예계 인사와 관련된 사학의 법정부담금 납부율도 높지 않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가 운영하는 홍신학원의 서울 화곡고는 지난해 법정부담금 3억5000만원 중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홍신학원의 화곡중(1억8100만원), 화곡보건경영고(1억7100만원)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0%였다. 홍신학원 측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일가의 웅동학원(웅동중)은 지난해 법정부담금 1억900만원 중 1000만원(9.2%)만 납부했다. 웅동중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법정부담금의) 3% 이상만 내면 관계없다고 했다”며 “법인에서 부담할 수 있는 만큼 내왔다”고 했다. 방송인이자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인 백종원씨 일가의 예덕학원은 지난해 법정부담금(약 2억1000만원)의 30% 가량만 냈다. 예산고와 예산예화여고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각각 31%, 31.2%였다. 예산고 관계자는 납부율이 30%대인 이유를 두고 “여러가지 상황이 있다”고 했다.
사학이 법정부담금을 책임지지 않는 만큼, 학생들의 교육비가 줄어드는 구조다.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학법인은 대부분 학생에게 쓰여야 할 교육비에서 법정부담금 부족분을 충당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라 시도교육청은 한해 수십억원을 교육비 명목으로 사학에 지원한다. 교육청이 사학에 지원하는 교육비를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부르는데, 이 보조금 규모는 지난해 6조500억원이었다.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거두는 대신 교육청 지원을 받지 않는 특수목적고 중에서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에 그친 학교도 적지 않았다. 서울공연예술고(7%), 선화예고(2.9%), 대원외고(0.6%) 등이 대표 사례다. 특목고 중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학교에선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법정부담금 부족분을 충당하곤 한다. 서울공연예술고 관계자는 “법인 수익사업이 없는 상황이고 수익은 예금이자뿐”이라고 했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학교는 사유화하려는 사학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사학들의 법정부담금 미납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예로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 학교 중 서울공연예고는 전임 교장이 개인적으로 관여한 종교 관련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등 학생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대책 마련 권고를 받았다. 지난해 법정부담금을 납부율이 0%인 운화학원(환일고·환일중)도 시교육청 감사에서 학생과 교사를 설립자 묘소 참배에 동원하거나 법인 이사장의 손자를 학교 체험학습에 동참시키는 등 학교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