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둔 뒤 ‘특징주’ 기사로 주가를 끌어올려 100억원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전직 기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은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주식 선행매매를 한 전직 기자 A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씨 등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 등은 거래량이 적고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를 선행매매 표적으로 삼거나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상장사의 호재성 정보로 특징주 기사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띄웠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뿐 아니라 배우자나 가상의 명의를 이용해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도 비슷한 기사를 보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아가 친분 있는 다른 기자가 쓴 기사를 보도 전에 미리 전달받아 선행매매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기사 보도 전 해당 종목 주식을 매수하고, 미리 고가의 매도 주문을 제출하거나 보도 직후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17년부터 올해까지 9년간 1058개 종목 관련 2074건의 기사를 작성해 111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3월 남부지검 수사 지휘를 받아 전·현직 기자 포함 피의자 15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 중 혐의가 드러난 A씨 등 2명을 먼저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y는 특허 유산균 ‘HP7’의 소화 기능 개선 효과를 확인한 논문을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가 발행하는 SCI급 국제학술지 ‘미생물학 및 생명공학 저널(Journal of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에 게재했다고 18일 밝혔다. HP7은 hy의 주력 기능성 균주 중 하나로 식물에서 분리한 한국형 프로바이오틱스다.
이번 논문은 HP7 사균체 소화 기능 개선과 관련한 내용을 담았다. 사균체는 더 증식하지 않지만 신체 내 유익한 효과를 줄 수 있는 미생물 몸체를 뜻한다. hy는 지난해 생균으로 진행한 실험에서도 같은 기능성을 확인했다.
검증은 동물실험으로 진행했다. 개체에 HP7 사균체 10억CFU(보장 균수)를 4주간 투여한 뒤 의도적으로 소화불량을 유도했다. HP7을 지속해서 투여한 시험군은 대조군 대비 위 비움 효능이 증가했다. hy는 HP7의 소화 관련 호르몬 및 소화효소 분비 개선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hy는 HP7의 소화 기능 개선에 관련한 특허를 등록했으며 국제특허 출원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