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올해 1~3분기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21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환율 하락에 따라 외환과 파생상품 거래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늘었고, 지난해 상반기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배상금 지출의 기저 효과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감독원이 20일 발표한 ‘2025년 1∼3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조8000억원에 비해 2조3000억원(12.0%) 증가했다.
항목별로 보면 비이자이익의 증가가 이번 실적 상승의 주된 요인이 됐다. 비이자이익 규모는 6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조7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18.5%) 늘어났다.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외환과 파생상품 거래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2조6000억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
이자 이익은 44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조4000억원보다 3000억원(0.7%) 증가했다. 순이자마진(NIM)이 0.07%포인트 감소했으나 이자수익 자산이 3413조5000억원으로 4.5% 증가했다. 돈을 빌려줬을 때 생기는 마진은 다소 줄었으나 빌려준 돈의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견조한 이자이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영업외손익은 1조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1000억원 증가하며 올해 실적이 크게 늘어나는데 기여했다. 지난해에는 1조4000억원에 달하는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배상금으로 인해 손해 규모가 컸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이같은 변수가 없었고, 은행들이 보유한 자회사 지분 가치도 올라가며 이익이 늘어났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20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조4000억원) 대비 1조2000억원(6.3%) 증가했다. 인건비와 물건비 모두 늘었다. 대손비용은 4조7000억원으로 1000억원(2.4%) 증가했다. 원화 대출 연체율이 꾸준히 상승한 영향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실적 상승은) 환율 하락에 따른 외환·파생 관련 이익의 일시적 증가, 작년 ELS 배상금 기저효과 제외 등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며 “향후 미국 관세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대손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은행에 손실 흡수 능력 확충과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시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0일 울산경찰청은 노동자 7명이 숨진 이번 사고와 관련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시공사인 HJ중공업 본사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근로감독관 등 50여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HJ중공업 본사와 사고 현장 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작업 관련 서류와 사고 이력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부산노동청과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붕괴 사고가 발생한 보일러타워의 해체 작업 과정에서 붕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살필 계획이다.
노동당국은 원·하청 간 작업지시 관계와 작업 공법, 안전 관리체계 등을 면밀히 확인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지난 6일 오후 2시2분쯤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높이 63m, 가로 25m, 세로 15.5m 규모의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당시 현장에 있던 노동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다.
당시 보일러 타워 해체를 위한 사전 취약화 및 방호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이 공사는 한국동서발전이 발주해 HJ중공업이 시공을 맡았으며, 발파전문업체인 코리아카코가 도급을 받았다.
언론을 개혁하자면서 실은 언론보도를 둘러싼 사법적 쟁송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시민의 활발한 정치적 토론을 억압하는 쪽으로 악용될 것이 뻔한 법을 만들고 있다. 이를 다름 아닌 내란을 극복하면서 여당이 된 쪽에서 제안했다는 사실이 놀랍다. 만약 이런 법이 우리나라에 있었더라면 ‘뉴스타파’와 같은 탐사보도는 이미 망했고 ‘조선일보’든 MBC든 과거 정권을 비판했던 언론사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여당이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도 불린다. 법안 이름부터가 불가능한 목표를 담고 있어 용맹스럽다고 해야 할지 무모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문제는 그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해보겠다는 제도적 장치가 허술하면서도 억압적이어서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그 법을 악용해 민주정을 악화할 것만 같다는 데 있다.
민주정은 누구라도 자기 주장이 허위, 조작, 악의, 해악이라는 반대를 무릅쓰면서도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이 권리를 보장해야 시민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투표함으로써 정당한 방식으로 권력 구성에 동참할 수 있다. 문제의 근절법은 이 과정을 심각하게 왜곡할 우려가 있다. 정파적으로 동기화된 시민이 그 법을 악용해 반대 정파의 발언을 틀어막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대장동이나 도이치모터스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한다고 생각해보자. 이보다 복잡하지 않은 다른 정치적 사안을 예로 들더라도 마찬가지다. 정파적으로 동기화된 시민은 누구라도 자신과 정견이 다른 시민의 발언 중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을 찾아내 허위라고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허위사실의 유통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호소할 수 있다. 이렇게 신고하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도 인터넷을 통해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였는지, 그리고 ‘타인을 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쟁송에 빠지게 된다. 특히 문제의 근절법에 ‘타인을 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항목이 있기에, 일단 그런 추정에 따라 해악을 범했다고 함부로 추정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만 한다.
언론이 사실만 보도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 ‘타인을 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 않도록 평소에 잘하면 그만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언론보도 중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믿을 만한 구절을 찾아내는 일이 과연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허위보도 때문에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통받았다고 진정으로 호소하는 일은 또 얼마나 드물까. 특히 음모론에 빠져 대안적 사실을 굳게 믿고, 그런 믿음으로 인해 핍박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규제기관에 신고해야 마땅하다고 보는 허위조작정보는 얼마나 적을까.
우리 정보통신망법은 이미 온갖 촘촘한 내용규제 조항들을 갖추고 있다. 명예훼손, 불법정보 유통 금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 위반 금지 등 조항이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사실에 대한 진실한 내용도 인터넷으로 유통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우려를 사고 있다. 우리는 또한 정치적 남용과 악용에 취약한 인터넷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정을 둘러싼 정치적 대소동을 기억하는 자라면 누구나 이런 제도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그대로 둔 채 새로운 혼란을 더하는 게 이번에 나온 근절법이다.
근절법이 고약한 이유는 그 선의 때문이다. 규제 제도를 갖추기만 하면 입법자의 의도대로 작동하리라는 그 순진한 의도가 안타깝다. 시민은 제도를 활용하기 마련이다. 특히 정치적으로 동기화되고, 복수심이 강한 정파적 시민은 허술하고 억압적인 제도를 활용해 타인의 권리를 제약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예정된 남용과 악용을 뻔히 보면서도 선의와 의욕만 내세워서 어쩌자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