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청소 작업 노동자 등 6명이 쓰러진 사고(경향신문 11월21일자 10면 보도)와 관련해 중태에 빠졌던 1명이 의식을 회복했다. 하지만 아직 노동자 2명은 의식불명 상태다.
21일 포스코 포항제철소·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던 포스코 자체 소방대원 A씨(40대)가 밤 사이 의식을 회복했다. 현재 A씨는 일반병실로 옮긴 상태로,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고 대화도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하청업체 노동자 2명(50대)은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다. 이들 역시 전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고압산소 치료 등을 받았다.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고는 있지만 중태라고 구조당국은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하청 노동자 2명이 야외에서 버큠카(진공청소차)를 이용해 설비 주변을 청소하다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및 화학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A씨 등 포스코 소방대 방재팀 3명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구조를 시도하다 A씨가 쓰러졌다. 나머지 소방대원 2명과 포스코 타 부서 직원 1명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포스코 관계자는 “개방된 공간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한 만큼 원인을 두고 면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쯤 경북 포항시 송내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STS) 4제강공장 외부 설비 주변에서 슬러지(찌꺼기) 청소를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일산화탄소로 추정되는 가스를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으로 간 포스코 직원 1명과 내부 소방대 소속 방재직원 3명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
올 들어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달 5일과 지난 3월에도 각각 안전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에 관한 증언을 할 당시 ‘윤 전 대통령 조력자’를 자처한 전직 국정원장 측 인사가 홍 전 차장을 회유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당시 현직이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이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2월15일 김규현 전 국정원장(사진)의 보좌관이었던 A씨가 홍 전 차장의 보좌관 B씨와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A씨가 이 자리에서 B씨에게 ‘우리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돕고 있다’며 ‘(당신이) 이번에 승진 누락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는 국정원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A씨와 B씨가 만나기 전인 지난 2월4일 홍 전 차장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은 2월20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특검은 김 전 원장 측이 자신을 윤 전 대통령 조력자라고 밝히며 접근한 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홍 전 차장의 2차 증인 출석을 앞두고 그를 회유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본다.
김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국정원장으로 조 전 원장의 전임자다. 특검팀은 이런 점에서 김 전 원장이 퇴직 후에도 국정원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진급을 미끼로 보좌관인 B씨를 시켜 홍 전 차장 증언에도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본다.
특검 조사 결과 실제로 국정원 소속 4급 공무원이었던 B씨는 올해 1월 3급 승진 대상이었지만 인사 직전 진급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원장이 당시 현직 원장이던 조 전 원장과 교감했다고도 의심한다. 현직 원장을 건너뛰고 내부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조 전 원장은 당시 홍 전 차장의 증언을 무력화하려고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반출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지난 12일 구속됐다.
특검 측은 이런 점을 바탕으로 지난 16일 열린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에서 그가 풀려나면 관련자 진술에 영향을 미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17일 조 전 원장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