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겨울로 접어드는 환절기엔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일교차가 더욱 커지면서 척추관협착증 환자들은 더 심한 통증을 경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질환 초기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주변 근육을 강화하면 수술 없이도 증상이 상당히 호전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척추관협착증은 척수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주로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나 감각 이상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 척추 주변 근육과 인대의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해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 협착은 목(경추)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 주로 허리(요추)에 더 흔하게 나타나는데, 허리부터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까지 증상이 퍼질 수 있다. 허리를 굽히거나 휴식을 취하면 증상이 완화되는 특징이 다른 요추 질환과 구분되는 점이다. 경추 협착은 목과 어깨, 팔로 통증과 근력 저하, 감각 이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척수 및 신경근이 손상되는 척수병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주된 원인은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다. 나이가 들면서 추간판(디스크)과 후관절, 황색인대 등 척추를 구성하는 조직들이 변형되어 신경을 압박해 발병한다. 장시간 앉아 있는 습관과 잘못된 자세, 과체중 등은 이러한 퇴행을 가속하는 요인이다. 신명훈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초기에는 보존적 치료가 기본으로, 안정 및 운동 제한, 약물·물리치료, 근력운동을 병행하면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서 “하지만 근력 저하나 척수 손상이 나타나면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 요추의 두꺼워진 황색인대와 후관절, 추간판을 잘라내고, 필요에 따라 척추 유합술과 내고정 장치를 사용하기도 한다. 경추에서는 전방 또는 후방으로 접근해 변성된 부위를 제거하고 척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치료를 시행한다. 수술 후 물리치료와 등척성 근력 운동, 코어 강화 운동 등을 병행하면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재발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방을 위해서는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지 않고, 허리를 과도하게 굽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습관을 피해야 한다. 규칙적인 걷기, 근력 강화 운동, 코어 안정화 운동, 스트레칭 등으로 척추 주변 근육을 유연하게 유지하면 증상 악화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체중 관리, 올바른 자세 유지,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균형 잡힌 식사도 중요하다.
신명훈 교수는 “척추관협착증은 조기 진단과 생활습관 개선, 적절한 치료가 결합될 때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이 가장 효과적이다”며 “평소 허리 근육을 강화하되 척추에 무리를 주는 습관은 피하고 증상이 반복되면 지체없이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건강한 척추를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조언했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사진)가 18일 경찰에 출석했다. 전 목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좌파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 출석했다. 그는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서부지법 사태와 우리는 관계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전 목사는 “7~8년 동안 ‘광화문 운동’을 하면서 ‘경찰과 부딪치지 말고, 좌파 단체와 싸우지 말라’고 강조해 사건사고가 없었다”고도 했다.
전 목사는 폭력사태의 배후로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목사가 설교할 때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이 어떻게 가스라이팅이냐”고 반박했다. 폭력사태 가담자들에 대해선 “원래 광화문 단체가 아니고, 다른 데 가서 소리 지르는 애들”이라고 했다.
전 목사는 “사건이 일어난 지 거의 1년이 지났는데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는 이런 조사가 말도 안 나왔다”며 “지금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수사를) 총지휘한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한다”고 주장했다. 조사는 약 두 시간 만에 끝났고 경찰은 오는 21일 전 목사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 목사가 지난 1월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을 선동·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총 137명이다. 지난 9월24일 기준 94명이 1심 선고를 받았다. 현재까지 최고 형량은 징역 5년이다. 무죄 선고는 없었다. 이 중 60여명이 항소했는데, 일부는 공탁 등을 이유로 2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