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대구시는 내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올해보다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시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직업 경험을 통한 소득 보장 등을 돕기 위해 1509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올해보다 88명 늘어난 규모로, 이달 말부터 모집이 이뤄진다.
일자리 유형은 ‘일반형’(전일제 362명·시간제 185명), ‘복지형’(790명), ‘특화형’(172명) 등 3가지로 구분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속 기관 등에서 일하게 된다.
일반형 일자리는 1주일에 40시간 근무하는 전일제와 이에 절반 수준(20시간)인 시간제로 모집한다. 행정복지센터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공공 및 복지 행정업무를 맡게 된다.
한 주에 최대 14시간까지(월 56시간) 일하게 되는 복지형 일자리는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 복지시설 등에서 환경정리·주차단속·사무보조·사서 보조 등의 업무를 하게 되는 유형이다.
매년 장애 특성과 유형을 고려한 다양한 직무가 개발되고 있다. 내년에는 중증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직무가 추가된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특화형으로는 안마사 파견(시각장애인·100명), 요양보호사 보조(발달장애인·72명) 등이 있다. 1주일에 25시간 일하게 된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에서 어르신들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다. 지역별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애인복지관 등 민간위탁 사업수행 기관에서 희망자를 받는다.
모집 일정과 자세한 내용은 각 구·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센터별로 모집 시기와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다.
대구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장애인일자리 사업 예산(23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이 사업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장애인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육성 녹음을 당원들에게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원과 비당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 내 현수막 설치·게시, 홍보물 발송, 합동연설회 개최 등이 아닌 방식으로 경선 운동을 하면 안 된다.
강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경선 운동을 한 것이어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설령 법 위반이라 해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ARS 방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ARS 경선운동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그 허용 여부에 관해 선관위에 문의하고 정당 사무처 의견을 듣기는 했으나 그 구체적 경과에 비춰 보면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 의원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