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국가인권위원회 과장급 공무원 A씨가 실명으로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19일 인권위 전 조사총괄과장 A씨는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 실명으로 ‘안 위원장은 그만 인권위를 떠나달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혐오 표현은 반대 의견이 될 수 없고, 인권을 말하면서 기계적 중립을 외치는 것이 편향”이라며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편에 설 때 중립이라는 가치를 지킬 수 있다. 그러니 안창호 위원장은 인권위를 떠나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위에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일해야 하나 막막한 느낌”이라며 “인권위를 되살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긴다”고도 적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는 다른 기관에 파견 가 있는 상태다.
안 위원장에 대한 인권위 직원들의 실명 사퇴 요구는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인권위 차별시정총괄과장 B씨, 부산인권사무소장 C씨 등 과장급 공무원 3명이 실명으로 글을 올려 안 위원장에게 “거취를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B씨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한 순간 인권위는 무너져 내렸다”며 “인권공직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해 온 직원들이 삶의 터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안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인권위 직원들도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위원장님 이제 결단을 하셔야 할 때다. 위원장님이 있어야 할 곳은, 인권위는 아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차별이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용납될 수 없다. 인권위를 더 망가뜨리지 말고 위원장에서 물러나주길 간곡히 요청한다”는 등 다수의 글을 남기고 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경향신문의 질의에 “위원장 업무 수행에 대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철강업계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 골자다. 법안은 이르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 법안소위는 이날 K-스틸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K-스틸법은 글로벌 철강 수요 둔화, 미국의 고율 관세 유지 등 복합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앞서 여야 의원 106명이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22대 국회 ‘1호 공동 당론 법안’이다.
법안에는 대통령 소속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철강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녹색 철강 전환 기술 지원, 세제 감면·보조금·정책금융(융자) 지원, 불공정 무역 대응 및 시장 보호 조치 등이 포함됐다.
소위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원안대로 유지됐으나 저탄소 철강 기술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조항 등 일부 조항은 ‘권고’에서 ‘의무’로 강화됐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철강 산업이 워낙에 어려워 보조금 지원 등 직접 방식으로 하고 싶었으나 통상 문제가 걸려 있다”며 “보조금 지원이라는 직접적 표현은 빼되, 지원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K-스틸법은 미국발 관세 충격, 중국산 덤핑 공세 등으로 타격을 입은 철강업계를 정부가 나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6월 한국산 철강에 부과하는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했다. 최근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도 철강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는 이르면 오는 21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