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총수 자녀들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공적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243억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총수 김상열 회장의 두 아들 회사에 사업 기회를 주는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2015년 유령회사에 가까운 계열사 여러 개를 세워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다. 가까운 업체들을 많이 참여시켜 당첨 확률을 높이는 이른바 ‘벌떼 입찰’에 나선 결과 공공택지 23곳을 낙찰받은 건데, 이를 두 아들의 회사(호반건설주택·호반산업)에 양도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 장남과 차남의 회사 13곳이 5조8575억원의 분양매출과 1조3587억원의 분양이익을 거뒀다고 판단했다.
호반건설과 계열사들은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원 중 60%에 해당하는 365억원을 취소하라고 지난 3월 판결했다. 준사법기관인 공정위 처분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당시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4가지 위법 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 입찰 신청금 무이자 대여 행위 등 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여기에 대한 과징금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업비 보증 지원과 건설공사 무상 이관 부분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 처분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호반건설은 이날 판결 이후 입장문을 내고 “2019년 공정위 조사로 제기된 각종 의혹이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 공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경영활동으로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죽고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정현)는 18일 60대 남성 A씨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쯤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현행범 체포됐으며, 경찰은 지난달 3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식사 후 결제 과정에서 복권 증정 문제를 두고 식당 주인 부부와 실랑이를 벌였다. 이 식당은 결제 고객에게 1000원 상당의 복권 한 줄을 제공했는데, 사건 당일은 일요일이라 복권 판매점이 문을 닫아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식당 측은 현금 결제 시 가격을 할인해주겠다고 안내했으나 A씨가 카드 결제를 고집하며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격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중 60대 아내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숨졌다. 60대 남편은 수술을 받은 뒤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