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금융상품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정하게 된다.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과징금에 비해 크다면, 그 초과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개최한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감독규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선 기존에 금소법 시행령에서 정한 과징금 산정 기준인 ‘수입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거래금액’으로 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예금성 상품의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은 ‘예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다.
다만 위반행위에 따라서는 거래금액으로만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할 수 있어 이 경우 별도 산정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내주는 조건으로 예·적금이나 보험 등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영업의 경우 대출액 뿐 아니라 계약 체결을 강요당한 금융 상품의 거래금액도 포함해 과징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50%·75%·100%로만 분류돼 있던 과징금 부과기준율 구간을 1∼30%, 30∼65%, 65∼100%로 세분화해 위법성을 보다 정밀히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위법성이 큰 사안일수록 큰 과징금을 적용하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입의 1%까지 크게 줄이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과징금에 비해 큰 경우, 그 초과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금소법상 소비자보호 기준 등을 충실하기 마련하고 이행했다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사고 이후 적극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거나, 재발 방지 대책을 충실히 마련했다면 기본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과징금 감액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공시점검과장 문종숙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주지 선광 스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