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12·3 불법 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놓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내부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헌법존중 TF는 전체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내란에 가담했다면 그로 인한 징계는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인권위는 20일 제28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공직자 휴대전화 조사 방침 등에 대해 논의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안건이 아니었으나 회의 시작과 함께 김 위원이 이야기를 꺼냈고 다른 위원들과 논쟁을 벌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오는 21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란에 직접 관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는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내부 징계·인사 조처 등을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독립기관인 인권위에는 “정보 제공 차원에서 공유하니, 자율적으로 조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김 위원은 “앞으로 조사에 착수할 때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 개개인이 자기 검열을 하고 공포를 느끼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라고 생각한다”며 인권위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인권 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대할 때’ 직권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 위원은 “명백하고 직접적인 내란 사전모의 등이 조건인데, 대다수 공무원은 제외될 것”이라며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내란에 가담했다면 그로 인한 징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에 TF를 설치할지 말지를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의결한 안창호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경과와 계획에 대해 나에게 공유해달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보고 여부는 내가 결정한다”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을 주도한 위원장은 논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안건 결정은 전원위에서 난 것이고 그 결정을 부정하는 것은 인권위원회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적법절차를 지키라’는 권고 내용”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후 세계 각국 정부·기업이 로비에 많은 자원을 쏟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의 로펌 ‘넬슨 멀린스’에서 로비스트로 활동 중인 신우진 변호사는 “우리 정부와 기업의 이슈가 왜 미국 유권자에게 중요한지 ‘미국 국내화’해서 설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19일(현지시간)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미국 유권자들은 외국에 관심이 없다. 혈맹, 동맹을 강조하는 건 악수할 때 웃으며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긴 약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로비 대상인) 이슈를 갖고 갈 때 ‘미국 유권자들에게도 중요한 이슈니 이를 해결하면 당신의 정치 커리어에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행인 것은 한국 기업들이 지금까지 미국 국내화할 수 있는 구슬을 정말 많이, 잘 뿌려놨는데, 이 구슬을 어떻게 꿰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며 “하지만 미국 국내화할 소재 자체가 굉장히 많고, (해당 이슈를) 더 국내화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 변호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정책 결정이 ‘톱다운’ 방식으로 이뤄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당 장악력도 이전 정부에 비해 매우 강해서, 각 부처나 의회보다 “코어그룹(트럼프 핵심 측근)에 대한 로비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어 그룹’의 대표적 인사로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을 꼽았고, 백악관 인사는 아니지만 시장의 신뢰를 받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코어 그룹에 속한다고 지목했다.
신 변호사는 한국 기업이 가장 우선순위로 대응해야 할 정책 이슈로 관세를 꼽았다. 그는 “관세는 외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 국내적으로도 물가 등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품목 관세 부과 근거인) 무역확장법 232조를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제약, 항공우주 산업 등을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관세 협상에서 각 기업이 정부를 서포트하는 역할을 했지만, 해외의 경우 기업이 직접 주력 상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 정부에 엄청난 로비를 했고, 실제 성과를 얻은 업체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이민법은 그동안 한국 기업이 간과해온 분야인데, 잘못 대응하면 하루 수천만 달러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제는 기업들이 이민 규제를 핵심 리스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진단했다.
신 변호사는 또 한국 기업이 로비스트를 고용할 때 ‘옥석’을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전통적 로비스트가 아닌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는 이유로 로비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며 “로비는 단순히 내가 ‘그 사람을 잘 안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이슈와 규제를 잘 알아야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