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맞추는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당원 의견수렴 투표를 진행한 결과 80%가 넘는 당원들이 찬성했다. ‘1인1표제’ 도입은 정청래 대표가 내세운 당원 중심주의 공약의 핵심 과제다.
민주당은 20일 당원주권 정당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 당원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9~20일 이틀간 진행된 투표에는 권리당원 164만5061명 중 27만6589명이 참여해 16.8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총 세 가지 안건의 평균 찬성률은 88.29%에 달했다. 우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1대1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86.8%가 찬성, 13.2%가 반대했다.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선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17.5표로 인정됐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방식을 각급 상무위원 투표에서 권리당원 100% 투표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도 88.5%가 찬성, 11.5%가 반대했다. 후보자가 4명 이상일 때 권리당원 100% 투표로 예비경선을 치르는 방안에는 89.5%가 찬성, 10.43%가 반대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최고위와 당무위, 중앙위 의결을 거쳐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중앙위에서 개정안이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당대표 시절인 2022년 8월에도 전당원투표를 당의 최고 의결 방법으로 격상시키는 당헌 당규 개정이 추진됐으나 ‘강성 지지층이 과잉대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47.35% 찬성률을 얻는 데 그쳤다.
일각에서는 ‘정 대표가 내년 8월 당대표 연임을 위해 사전 정지작업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 대표는 지난 8월 전당대회 당시 대의원 투표에서는 박찬대 후보에 밀렸지만, 권리당원 투표·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대의원제 무력화 우려도 적지 않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대의원들은 권리당원보다 당비를 더 내고 각종 당 행사에도 참여한다. 이들의 활동이 있기에 당 전체가 굴러가는 것”이라며 “대의원들에게 의무만 부과하고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 조직 유지가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영남·강원 등 민주당 열세 지역에서는 대의원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권리당원의 33%가 호남에 집중돼있는 만큼 민주당이 ‘호남 중심 정당’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은 대의원의 인센티브를 가중 투표에서 정책 자문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이번 결과는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논의의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민주당은 이번 투표가 당헌·당규 개정 투표가 아닌 의견수렴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번 투표는) 의결권 행사가 아닌 의견수렴 투표였음에도 16.81%이라는 비교적 높은 투표율과 평균 88.29%라는 압도적 찬성률을 보여줬다”며 “이는 당원주권 중심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164만5000여명 권리당원의 명확한 의지”라고 말했다.
사망보험금을 생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유동화’ 서비스가 지난달 30일 출시된 뒤 약 일주일간 600건 넘게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들은 향후 받을 사망보험금의 약 89%를 현재가치로 당겨서 받으려는 양상을 보였다. 첫 해에는 월평균 약 40만원씩 받게될 전망이다.
생명보험협회는 지난달 30일 생명보험 5개사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도입한 뒤 지난 10일까지 8영업일 동안 들어온 신청 건수는 605건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신청자들의 평균연령은 65.6세였다.
생보협회가 이들 605건을 분석한 결과, 사망보험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당겨받는 유동화 비율은 약 89.2%로 나타났다. 보험금 중 상당 비율을 노후자금으로 당겨쓰려는 수요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정한 지급기간은 평균 약 7.9년으로, 빨리 소진하더라도 충분한 노후자금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1년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초년도지급액은 5개 보험사를 합해 약 28억9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들 중에는 한 해 1000만원을 넘는 금액을 받은 경우도 65건 있었다. 다만 평균적으로는 유동화 신청 1건당 477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분석됐으며, 월지급액으로 환산하면 39.8만원 가량이었다.
생보협회 측은 유동화 서비스에 따른 월지급액 규모와 관련해 “국내 고령자 1인당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생활비는 월 192만원 수준”이라며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이 약 68만원임을 감안하면, 이번 유동화 제도가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보협회는 향후 소비자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안내를 철저히 하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게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유동화 서비스 신청은 대면으로만 할 수 있다.